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코슬로바키아 (문단 편집) ===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1990–1992)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 [[냉전]]이 종결되고 [[1989년]] 11월 [[동유럽 혁명]] 결과 동년 12월 [[바츨라프 하벨]]이 새 대통령에 선출되어 [[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1990년]] 3월 헌법 개정으로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은 해체되고 국호를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으로 바꾸었으며 [[1991년]] 6월에는 체코 주둔 [[소련군]]도 철수를 완료했다. 하지만 곧 [[체코]] 정치세력과 [[슬로바키아]] 정치세력 간의 일련의 알력을 빚었다. 가장 유명한 것은 [[http://ko.wikipedia.org/wiki/%ED%95%98%EC%9D%B4%ED%94%88_%EC%A0%84%EC%9F%81|국명 분쟁]]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점은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소속국의 지위와 국체였다. 동구권 붕괴와 경제적 혼란 속에서 급속한 개혁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는데, 체코와 슬로바키아 양자의 인정을 모두 받아야 했던 당시 [[연방제]] 내에서는 수틀리면 어떤 개혁 시도든 쉽게 봉쇄될 수 있었다. 최대한 빨리 [[신자유주의]] 개혁을 단행하여 [[유럽연합]] 가입을 이룩하려고 했던 체코와, 상대적으로 [[EU]]나 [[나토]] 가입에 별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시장 개혁과 정부 역할 축소에 반발했던 슬로바키아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슬로바키아 입장에서 체코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그렇다고 별 다른 민족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나라가 무너질 정도로 큰 충돌도 아니었으며, 슬로바키아의 독자적인 외교권을 인정하되 통화 정책 등을 계속 연방 정부에서 수행하는 등의 합의안도 더러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정치인들은 평화적으로 연방을 해체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은 [[1992년]] [[12월 31일]] 자정을 기해 해체되었으며 [[1993년]] [[1월 1일]]부로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완전히 별개의 국가로 분리되었다. 양국은 협정에 따라 당시 인구 비율이었던 2:1로 모든 걸 나눠 가졌다. 심지어 [[국채]]까지. 기존의 [[UN]] 회원국 지위도 어느 한쪽이 [[국가승계|승계]]하지 않고 아예 말소 처리하고 새로 가입할 정도로 철저하게 청산 절차를 밟았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북한]]의 요청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동의에 따라 [[한국전쟁]] [[정전 협정(6.25 전쟁)|정전 협정]]에 따른 [[중립국감독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것은 [[체코]]가 물려받았다.[* 그러나 [[북한]]이 체코의 승계를 거부하면서 활동 개시 후 1년 남짓 지난 [[1994년]] [[판문점]] 북측 구역에서 추방당하는 수모를 겪고 중감위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체코 대표단이 북한의 퇴거 통보에 항의하자 물과 전기 공급을 끊는 등 상당히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었다.] 해외 주재 대사관도 대체로 체코가 물려받았는데, 아마도 다른 나라의 체코슬로바키아 주재 대사관이 거진 체코의 [[프라하]]에 모여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분리되었을 적에도 [[벨벳 혁명]]처럼 아무런 군사적 마찰없이 해체됐기 때문에 이를 '''벨벳 이혼'''(sametový rozvod, zamatový rozvod)이라고도 부른다. 다만 체코가 약속을 전부 다 지킨 것은 아니었는데, 처음 약속을 깨고 체코슬로바키아의 국기[* 체코슬로바키아의 국기는 [[보헤미아]]의 깃발에 [[슬로바키아]]를 의미하는 파란색 삼각형을 추가하여 만들어진 것이다.]를 그대로 사용한 것. 사실 체코도 새로 국기를 제정하려 했으나 국기 제정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기존의 체코슬로바키아 국기에서 의미만 바꾸어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