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코 (문단 편집) ==== 아포스티유 부착, 공증, 번역 ==== * 사진 사진의 경우 외모가 변하지 않는다면 180일 제한이 없다. 사진은 쓸 만큼 많이 인쇄해 두자. 크기는 3.5 x 4.5cm으로, 일반 증명사진이 아니라 여권용 사진을 쓰자. * 공문서의 발급 및 아포스티유 부착 [[여권]],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출 문서의 유효기간은 원본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다. 체코와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해당 문서 참조. * 공증 번역사 공문서의 공증 번역은 체코 법원에서 공인받은 공증 번역사만이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공문서는 체코어로 공증 번역되어야 인정한다. 한국어-체코어의 경우 한국 내에서는 [[http://www.marous.eu/|마렉 제마넥]](Marek Zemanek)이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다. A4 한 장에 6만원 이상 받는다. 체코 내에서는 끌라라 하로모와(Klara Haromova), 빠블리나 깔라또와(Pablína Kalátová), 슈뗴빤까 호라꼬와(ŠtěpÁnka Horáková), 베로니까 차딴 꼬우프꼬와(Veronika Cattan Koubková), 박미영, 이현우 등의 공증 번역사가 있다. 번역에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2010년 8월 현재 주한 체코 대사관이 현금 수수료를 받고 공증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원본은 한-체 공증번역사, 아포스티유 스티커는 영-체 공증번역사에게 각각 따로 맡겨야 하지만, 아포스티유 스티커는 따로 번역을 안 해도 괜찮을 수 있다. * 주한 체코 대사관 방문시 주의점 * 영사 업무는 월/목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에만 보며, 11시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 접수한다. 영사가 휴가를 가버린다든지 하면 업무를 제 때 볼 수 없다. * 대사관은 전화로는 비자 관련 문의를 하지 말기를 권하고 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메일로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을 하지 않으면 비자신청, 비자발급, 번역인증, 서명공증 등의 방문 신청 및 접수를 받지 않는다. 이메일을 주말이나 공휴일 직전에 보낼 경우 확인을 제때 하지 않는다. 확인 이메일을 받아야 예약이 확정된 것이다. * 방문할 때는 우편접수, 대리접수가 일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사관에서는 출력이나 복사조차 제공되지 않으며, 각종 수수료는 현금(KRW)으로 직접 지불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수표는 안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