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인점 (문단 편집) == 단점 == 하지만 위에 적어놓은 장점이 곧 업주의 리스크가 된다. 가맹점주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맺은 갑을 관계는 '''갑(가맹점)을 잘못 만나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직원 시절엔 하다못해 노동법으로 보호라도 되지, 개인사업자는 그런 보호조차 받을 수 없다. 갑을 관계에서 갑인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주를 뜯어먹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계약서에 장난질 치기다. 가맹기업이 기본 마진을 가져가는 비율[* 예를 들어 매달 수익의 20%라든가. 실제 편의점의 경우 매달 수익을 본사와 나눠 가져야 한다. '[[담배]] 팔면 안 남는다'는 소리가 이 때문. 담배의 수익은 10%, 즉 450원 가량이다.]이 있기 때문에 실마진율이 떨어지고, '''간혹 장사가 안 돼서 망하더라도 본사(가맹 기업)에는 계속 일정량의 수익을 줘야 하므로''' 피해를 보는 쪽은 가맹점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 수익은 매입, 인건비, 세금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아니라 '''그냥 깡 매출인 경우가 많다.''' 수익과는 별도로 계약시 본사에게 몇년 약정 등으로 아예 코를 꿰이는 경우도 있으며, 갑자기 본사가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맹 계약을 하기 전에 잘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다. 그게 아니어도 일방적인 인테리어 교체나 물품 밀어내기 등 업체의 갑질은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된다. 이 때문에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전혀 오르지 않는다. 가장 심한 경우는 초기 자본금만 받아 챙기고 가맹 기업이 사라져 버리는 [[사기죄|사기극]]이라, 해당 기업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와 인지도 등을 조사하는 게 좋다. 특히 사기로 짐작된다면 해당 업체에서 주는 자료를 지인들에게 돌려서 알아봐 달라고 하자. 이런 "계약"을 하는 사기의 경우 교묘한 계약 조항에 낚여 재판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으니 가급적 주의하는 게 좋다. 프랜차이즈는 10개 내외의 가맹점이 있는 경우는 인지도가 낮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세심하게 챙겨주는 일 같은 것이 있는 편이다.[* 소규모일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이익을 받아야 본사를 유지하는 수준일 정도이므로 가맹점을 챙기는 게 당연하다. 가맹점 측에서 물건만 빼먹고 튈 확률도 있다.] 가맹비도 저렴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로 진화하면 그딴 건 없어지고 철저한 [[갑을관계]]로 변모한다. 2016년 4월 모 [[피자]] 업체 본사, [[김밥]] 업체의 갑질 논란이 화두가 되기도 하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의 획일화 및 독점 업체의 가격 인상이 단점이다. 체인점에게 레시피를 제공해서 음식맛의 통일화 라는 광고는 오히려 독이 된다. 맛의 통일이 가능하게 해주는건 기계가 하는거지 사람이 하는게 아니다. 사람은 건강, 실력, 컨디션등의 변화 때문에 무조건 레시피에 오차가 발생할수 밖에 없어지고, 이는 맛으로 이어진다. 즉 본점과 체인점의 맛이 달라질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무조건적인 통일로 여기게 하면 당연히 본점을 제외하면 혹평으로 이어진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격인 브랜드 음식점이 [[더본코리아]]이다 오너 리스크의 위험도 만만치가 않은 게 유명 프렌차이즈 본사의 높으신 분[* 대표적으로 [[호식이 두마리치킨]]의 사건.] 혹은 가맹점주가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 그 해당 브랜드까지도 싸잡혀서 욕을 먹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체가 공중분해되는 경우까지 생기기 마련이다.[* 실제로 브랜드가 공중분해된 이석민 피자와 [[네네치킨]]에 인수되고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 [[봉구스 밥버거]]가 그 예.] 실제로 90년대 중반부터 유행했던 'The Flair' 라는 [[칵테일]]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직원들 개개인에게 가야 할 성과금 등을 횡령하여 주식에 투자했다가 제대로 직원들의 뒤통수를 치게 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51217221700004?input=1195m|#]] 결국 대표이사는 개인 파산 신청, 직원들의 줄소송으로 기업은 도산하게 되었고, 해당 브랜드는 현재 종로에만 한 군데 개인 업장식으로 운영하는 형태로만 남아있게 되었다. 그 밖에, 프랜차이즈는 기존 건물에 남아있는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프랜차이즈 업체의 인테리어와 집기, 식자재,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까지 프랜차이즈에서 파견하기 때문에 개업 초기 자금이 수억대에 달한다. 때문에 가게가 망했을 때의 리스크가 개인 사업에 비해 막대할 수 밖에 없고, 평생 번 월급을 프랜차이즈에 꼴아박고 망해서 무일푼이 되는 은퇴 직장인도 흔하디 흔하다. 프랜차이즈는 망할 가능성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낮을 뿐, 망할 가능성이 없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빚투]]를 해서 무리하게 가게를 열고 가맹점주가 된 경우에는 장사가 안 될 경우의 빚 또한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가맹점주가 경영난을 겪을 때, 프랜차이즈 본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매우 미비한 수준이며, 가맹점주가 결국 경영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폐업한다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를 꼬리 자르듯 잘라내버릴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