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벌 (문단 편집) === 체벌 전면 금지론과 점진적 금지론의 대립 === ||한국 사회의 기형적인 학교 체벌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고 체벌 금지가 수면에 떠오르면서 체벌 금지에 대한 공감대가 생긴 와중에 '학생들의 올바른 정서발달과 윤리의식을 위해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찬성하더라도 '혼란 방지를 위해 점진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체벌을 존치해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주장이야 고려할 가치가 없지만, '체벌금지'와 '대안 마련'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고 양쪽 다 충분한 일리가 있기에 어느쪽만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만큼 그 부분을 감안하고 보자.|| * 점진적 금지론자의 입장 현실적으로 교사의 지도가 학생생활에 관련된 전반임을 고려하면 교사 개인에 의해 어느 정도 재량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야 함 또한 명백하다. 수업방해행위, 수업 거부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분명 필요한 반면 당연히 규정은 모호하게 제시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학생의 수업시간 중 질문도 '교사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질문 역시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가리자고 '질문 몇번 이상 하면 수업방해, 목소리 데시벨 얼마 이상이면 수업방해' 이런 식으로는 절대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한두번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선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 일례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호'에선 고성방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데시벨'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동법 제2조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집행기관의 자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한다.] 물론 이것이 체벌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다. * 체벌 금지론자의 입장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계적 법 적용'''이 현대법치주의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의 각 파생원칙은 형벌 뿐만 아니라 징계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학교 뿐만 아니라 공사를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서 징계는 적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절차위반 징계 또는 정도를 넘어선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면 학교 외에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다른 조직에서는 구성원을 폭력으로 제재할 수 있는가? 당연히 말도 안 된다. '''유독 학교에서만 학생을 마음대로 징계할 수 있어야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기준이 모호하다는것도 현대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형법전을 보라. 상해죄 항목에 상해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는지. 원래 법은 모든 사항을 규율하는것이 아니다. 대략의 상황을 규정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 법의 기본이다. 수업방해행위가 문제라면 어디 부터가 수업방해인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정해나가야 할 일이지 기준을 정할수가 없다 논하는건 형법이나 행정법을 부정하는 이야기다. * 점진적 금지론 [[학교폭력]]이 벌어졌을 때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보통 '가해자의 서면사과',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접촉금지', '학교 혹은 사회 봉사활동', '전문가의 특별 교육 혹은 상담 이수', '출석정지(정학)',[* 선도위원회의 징계와는 달리 무기한 정학이 가능하다.] '학급교체', '전학(강제)', '퇴학'이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학교폭력'이라는 특정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의도적 수업 방해 학생'이나 '교사의 정당한 지도조차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학생' 등은 이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선도위원회'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되는데[* 선도위원회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 음주, 흡연을 포함한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친다. 요즘은 아주 심한 사례가 아닌 한 '학생 자치 재판'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징계는 학폭자치위원회의 그것보다 더 약해서 '학교 혹은 사회 봉사활동', '특별교육 이수', '제한적 출석 정지(정학)'[* 학폭에 의한 정학과는 달리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라는 제한이 있다.], '퇴학'이 있다. 퇴학은 '자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체벌보다 무서워 할 만한 징계는 '정학'말고는 없다. 학생 [[생활기록부]]도 상황이 좋지 않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3/nwdesk/article/3283190_11981.html|생활기록부 관련 소송 협박]]으로 인해 교사들은 생활기록부에 대한 권한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학생이 정말로 남을 괴롭히고, 학교폭력의 가해자 역할, 교사의 정당한 지시마저 무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 정말 그대로 '이 학생은 교사의 지도를 자주 무시하는 모습을 보임' 이라고 쓰면 당장이 아니라 그 학생이 '''생활기록부가 필요할 때''' 소송이 걸리게 된다. 보통 취직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걸리는 것은 대부분 졸업 후 수 년이 지난 후이며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정확한 채증이 이루어 질 수 없기에 교사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생활기록부는 기록에 남으니 명확한 증거가 되는 반면 이를 입증하려면 수년 전의 증인들을 다 찾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생활기록부에 함부로 말을 써서 학생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절대 올바른 교사의 자세가 아니다. 하지만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 조차 불가능하다 하면 그것은 교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체벌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표적인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학생생활기록부인데 이 기록부에 기계적인 서술조차 못한다면 체벌의 대안으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생생활기록부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서술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소송압박이나 교육감의 개입 등으로 교사가 학생생활기록부를 좋은 표현으로 고쳐쓰는 등의 상황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체벌 금지론 물론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소송의 문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본권#s-1.4.7|재판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소명할 권리인 재판청구권 즉 소송은 매우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며 침해받아서는 안 될 권리이다. 만일 소송을 어떠한 이유로 제한한다면 그것이 악용되어 정당한 권리의 요구와 소명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제한하는 것은 법치, 민주사회에선 '''국체를 무시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유 없는 소송이나, 부당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법리를 통해 판단하여 기각하거나 무혐의 등으로 판결하면 되며 실제로도 많은 공소장이 기각 처분을 받고 있으며 교사가 정당한 징계와 처분, 지도를 내리고 했을 경우 소송에서 패소한 전적은 없다. * 점진적 금지론 하지만 소송에 관해서 이런 점은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은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들어와도 다 조직내에서 검토하고 상부조직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며 [[공립학교]]의 교사는 공무원이다. 즉 기존 업무에 소송 관련 업무가 추가되고 마니 사실상 업무가 가중되는 것인데 정상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http://blog.naver.com/uaaak/70107433987|이 글을 보면]] 평교사 3명, 교장 1명에게 학부모가 5년간 10여차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개인의 네이버 블로그 글이라 공신력에 의문이 들 수 있으나, 학폭과 학교문제에 대해 다루는 대표적인 민간 기관인 '청예단' 계정의 동의 의견이 있어 공신력이 있다 판단해 인용한다. 청예단은 학교폭력에 관련한 세미나나 대학, 대학원 수업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기관이다.] 이 소송은 명백히 정상적인 소송으로 볼 수 없으며 심지어 '기각'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고하고 있다. 이런 면은 기본권을 악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자들이 분명 잘못하고 나쁜 것이지만 악용 사례가 있는 만큼 교사를 어느정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 또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학, 퇴학도 제대로 못 써먹고 생활기록부도 제대로 못 쓰는데 체벌까지 없애면 도대체 뭘로 학생을 지도하라는 것이냐는 의문이 체벌 찬성 입장, 그리고 체벌을 없애야 하지만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야 한다는 입장 측의 생각이다. 체벌이 점차 줄어들고 따라서 학교현장에선 상벌점제와 학폭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직원들이 학생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평한다. * 체벌 금지론 학생을 '''문명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는 교사가 스스로 생각해야 할 문제다. [[기레기]]라는 욕을 들은 기자가 "그럼 기사를 어떻게 써야 똑바로 쓰는 거냐"고 묻거나, 경찰관이 시민들에게 "범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방법을 모르겠으니 알려달라"는 황당한 소리는 교사들만 하고 있다.''' 교사가 되려면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교직이수]]를 해서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할 특별한 교육이 있기 때문이다. '''옳잖은 놈은 두들겨 패면 된다는 야만적 사고수준에서는,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에서 4년간 배운 것이 모두 쓸모없는 것이 된다.''' * 점진적 금지론 교육에 대해 매번 일선 교사에게 전가하니 저런 시각이 가능한 것이다. '체벌 없애. 대신 그에 상당할 수 있는 지도, 징계권한 달라' 이게 요약이다. 물론 체벌을 대신해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이나 방법 자체는 법률로 정해준 것이 사실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1항에 기재된 징계[*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를 적법절차에 따라 하면 가능은 하다. 그런데 이렇게 있어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교사에게 쌍욕하고 일진 만들고 사고 쳐도 퇴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 '''못 한다.''' 문제 해결책에 대해 교사가 찾아라? 좋다. 당연하다. 그런데 그러면 해결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라도 해 주고 나서 따지는 부분이 맞다. '일진 만들어서 금품 갈취? 너 퇴학.', '수업시간에 수업진행 고의적으로 방해? 그거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록', '상습적 학우 폭행? 정학' 혹은 '''사법처리'''. 이렇게 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기계적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용납을 하지 않고 있다.''' 초중등학생은 의무교육에 의거 퇴학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폭사실 가지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도 싫다고 하는 판국이며 교육감까지 나서서 제재하고 있다. 체벌 금지에 대한 우려는 학생들에게 매를 못 대서 안달인 [[새디스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허울뿐인 징계권한'만 줘 놨으니 당연히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징계권이 미약하니 무시하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대책이 없으니까.] 차, 포, 마 떼고 [[장기(보드 게임)|장기]]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더 위험한 것은 부적응 학생이나 학부모는 기껏해야 사회봉사 정도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상벌점제와 같은 체벌 대체 수단이 더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 하지 않고 교사들의 무지한 고집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각이다. 정작 체벌을 금지하는 수많은 선진국은 그 만한 권한을 교사가 자유로이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것'''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없는 것'''은 천지차이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없으면 직무수행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체벌 금지론 앞서 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며, [[정당방위|폭력이 적법화되는 것은 폭력으로써 폭력을 막는 경우밖에 없으므로]], 문명사회에서는 체벌이 존치될 수 없다.''' 특히 가장 권위적이고 손쉬운 수단인 체벌에 너무 의존해 다른 생활지도법에 대해선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 또한 비판의 한 논지이다. 물론 체벌 존폐에 대한 논의는 해외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며, 체벌 또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다수의 선진국은, 체벌이라는 개념은 교사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짓고 이 짓을 하면 얄짤없이 소송이 걸린다. 상벌점제 내지는 문제 학생과 꾸준한 상담을 하는 카운슬링 제도 등을 통해 학생을 지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위의 선진국을 예로 든 주장이 앞서 자신들이 주장했던 '''논지를 흐린다'''라는 문제도 있으나 차치해두고, 교육 선진국은, '''교사가 학생을 먼저 하나의 인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태도가 기본이다. ''' 수업시간에 질문을 아무리 해도, 심지어 열심히 설명 중에 해도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며, 학생이 수업방해를 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한국의 체벌점진론자가 가서 보면 정말 '''기절초풍할''' 장면일것이다. 수업시간에 질문을, 그것도 교사가 '''설명중에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무조건 의미 있는 질문이며 하나하나 대답해준다.''' 그러한 인권을 기본적으로 의식하는 태도 없이 그 어떠한 벌을 논할수있겠는가? 교사개인차원의 처벌권을 노린다면 기본적으로 생각해봐야할 문제이다. 또는 이러한 이유로 '''문화 자체가 다른''' 선진국의 교육형태와 비교하는것은 애초에 잘못된 근거를 든 것이라고도 할 수있으리라. 더군다나 점진적 금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이야기하지만 '''점진적 금지론이 더 비현실적이다.''' 위에 교육부 규격 회초리에 대한 기존 서술들이 개그성, 비꼼성 서술만 있었다는 것만 해도 점진적 금지론이 결코 현실적이지 않음을 말해준다. 이미 체벌금지에 대한 조치나, 체벌을 규격화 시켜 규정안에서 행하려는 조치들은 항상 있어 왔다. 위에 교육부 규격 회초리도 그런 조치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런 조치들은 다름 아닌 '''일선 현장 교사들에 의해 완전히 무시되었다.''' 만약 체벌이 규격화 되어서 절제되어 진행되었다면 바로 체벌을 금지시켜 버리는 급진적인 조치가 아닌 점진적인 조치도 가능했을 것이다. 체벌을 유지하되 규정에 따라서만 하고 다른 징계들을 차차 도입해 나갈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미 수도 없이 실패했던 일이다. 말로만 점진적 체벌금지론을 주장하고 체벌 이외에 아무 수단도 강구하지 않았놓고 점진적 체벌론을 주장하는건 체벌 찬성론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은 말일 뿐이다. * 상기한 논쟁에 대한 점진적 금지론자의 결론 대부분의 과거 한국인의 인식은 체벌도 하나의 효과적인 교육 수단이기 때문에 체벌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괜히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영화가 중장년층 관객에게 어필한게 아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의 체벌 문화는 미국과는 다르다. 오죽하면 미국으로 이민간 한인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자 한국에서 늘 했던 것처럼 체벌을 가했고 우연히 [[지나가던|지나가다]] 이를 본 [[미국인]]이 기겁을 하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마침 [[미국 영주권]] 취득을 대기중이던 그 한인 부모는 양육권 박탈은 기본이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외국이 미국만 있는 것은 아니긴 하다.] 거기다 한국에서 체벌이 비단 학생 계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 왔던 게 아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체벌의 과반수는 도덕과는 관련이 없거나 사소한 것들로 인해 일어났기 때문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틀린만큼 [[빠따]]를 맞는 건 흔한 일이다. 이건 결국 학생의 심성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한국에서 체벌은 심각하게 남용되어왔으며, 그 강도 또한 비상식적으로 높았다는걸 인지해야 한다. 사실 이런 논란이 종식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우선 무식할 정도로 높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낮추고, 학교 내에서 체벌을 대신할 다른 지도, 통제수단(정학, 퇴학, 생활기록부 등)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며 정말 이것이 악용되는 경우 아니면 간섭하지 않기만 해도 가능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교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무분별하게 진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학교]] 선도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의 결정에 의해 명백히 [[정학]], [[퇴학]]의 대상으로 처벌받아야 할 자가 학부모(특히 가해학생들의)들의 외압, 무분별한 공격이나, 그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높으신 분들]]'의 의지 등에 의해 [[자퇴]]나 자진 전학등으로 바뀌는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막고 학교, 교사의 권한을 높여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학부모의 외압은 현행 교육, 징계제도의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나 적어도 [[성적]]이나 [[생활기록부]] 문제로도 소송을 거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드문 사례가 아닌 만큼 교사를 이에서 보호해 주어야 함이 옳다. 실제로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1246406609570968&DCD=A00704|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이 학교폭력 사례가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자 '실제 가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을 거는 등의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었다. 물론 부당한 생활기록부 내용이면 소송을 통해 고치는 것이 옳으며 누구에게나 주어진 법적 권리이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런 소송이 빈번히 일어나면, 당연히 [[교사]]들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교장/교감을 위시한 교육조직 내 '''높으신 분들'''의 간섭을 막는 것에도 교사의 권한 증진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선 [[진보]] 교육감과 교육부의 '[[학교폭력]]내용 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싸움에서 드러나는데, 진보 교육감들의 의도는 분명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이 교사에게 '생활기록부에 쓰지 말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장이나 사립학교재단 등 학교의 운영자들이 학교의 명예 타령하면서 학교폭력 문제를 은폐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사의 권한을 어떻게 증진해야 하여면 교사의 자율성에 의거해 교장, 이사진과 같은 운영자들의 인사권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예산을 엄격히 감독하면 대부분 괜찮다. 그게 교육청이 할 일이다. 점진적 금지론자들도 대부분은 무작정 '[[한국인은 패야 말을 잘 듣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체벌이 인권적으로든 뭐든 나쁘고 합리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다만 체벌을 대신해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이나 방법은 주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냥 체벌 하지 말고 알아서 지도수단 제시하라. 단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어쨌든 민원이든 고소든 해서 공격할거야' 라는 이중적인 상황을 겪게 되기 때문에 체벌 전면 금지에 반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교사에게 체계적으로 반항아를 교육시키는 방법을 가르치지도 않아 교화의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스무명 넘는 인원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체벌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체벌 말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교사들에게 보급해야하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물론 기술과 억제력 없이 수업은 할 수 있다. 말 듣는 놈만 남기고 싹 포기하면 된다. 수업시간에 도시락을 까먹던 교사에게 욕을 하던 내버려두면 된다. 어차피 체벌한다고 해서 월급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학생을 포기한다고 해도 교사가 손해보는 건 없다.[* 다만 해당 학생 본인만 손 놓는 것을 넘어서 은근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는 무시로 해결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학생에게 공부만 가르치는 것만이 교사의 본분은 아니며, 또한 이 역할을 사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서에서도 체벌 반대론자들은 학생기록부에 교사가 사실을 적는 것은 학생 인생에 낙인을 찍는 것이며 교사로서 지향해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교사에게 정규수업 이외의 무언가를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사회화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고 사회에서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체벌 반대론자들도 동일하다. 학생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교사가 해야할 일은 그대로 방치하여 상태가 악화된 채로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이나 전문가, 학교 상담선생님의 손을 빌려서라도 맡고 있는 학생을 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체벌 반대론자들의 경우 교사의 이 역할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체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그 역할에서 체벌은 당연히 제외해야 하고 기타 다른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는 것이 문제다. 체벌 반대론자들은 인간, 혹은 학생을 너무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인간을 마치 덕으로만 교화하면 잘 따라올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수많은 인간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인간을 이익과 불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으르고 이기적인 존재로 상정한다면 체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불가능하다. 게다가 그들을 체벌 반대에만 집착하는 나머지 그 이외의 사실에 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때로는 교사상을 마치 학생에게 지식과 덕을 절대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만들기도 하다가도, 때로는 그냥 월급받는 공무원에 불과하고 학원선생과 다를 바도 없는데 오히려 학원선생보다도 지식전달의 기능은 뒤떨어진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체벌은 분명 금지될 수도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될 수도 있으나 그에 따른 학생 대처법 및 교사의 역할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명확히 재정비되어야 한다. 체벌은 없애고 싶은데 전통적으로 교사가 담당하던 역할까지도 욕심이 나기 때문에 가져가고 싶다는 것은 불가능한 과욕이다. 만약 전통적인 교사가 담당하던 역할까지도 여전히 수행하는 것을 바란다면, 효과적인 교습방법이 보급되지도 않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하다. 먼저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담당 학생 수를 줄이고, 상담선생님과 교정기관, 법률기관을 비롯해 다양한 제도적인 연계와 교사에 대한 보호가 선행돼야한다. 그러지 않고 무작정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체벌의 존재가 유지해줬던 교사의 억제력을 없애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결코 선량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이기적인 동물의 본성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으며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에 따라 교사가 그것을 통제하고 개선해 나가던가, 아니면 단순한 지식 전달자의 역할만 수행할 것인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도저도 아니어서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