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진시 (문단 편집) === 북한 치하에서 === [[소련군정]]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 [[한국전쟁]] 당시 1950년 11월 26일 한국군이 진군했던 최북단 지역이다.[* [[수도사단]]이 격전 끝에 점령하고 [[웅기군]]으로 진격할 채비를 하고 있었으나, [[청천강 전투]]의 패전으로 인해 유엔군사령부로부터 38선으로의 철수명령이 내려지면서 단 4일간만 주둔했다가 떠났다.] 이 때문인지 광복 이후 북한에서의 행정구역 변화가 심한 지역 중 하나이다. 옛 라남읍 지역이 '''라남시'''로 잠깐 분리된 적도 있고, 한때 직할시(1960[* '연합뉴스 북한연감'에는 1958년 10월로 나오지만 북한에서 발간한 '조선향토대백과'에는 1963년이라고 되어 있다.]~1966, 1968~1970, 1977~1985)[* 청진시가 직할시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편이다.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도 시기가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북한 교육도서출판사가 1990년에 발간한 "조선지리전서"를 보면 내용과 같이 1960년 10월 직할시 승격 → 1966년 12월 강등 → 1968년 6월 직할시 재승격 → 1970년 6월 재강등 → 1977년 11월 직할시 재재승격 → 1985년 7월 재재강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2005년 남북이 공동 편찬한 "조선향토대백과"에는 1963년 6월 직할시 승격 → 1970년 강등 → 1977년 11월 직할시 재승격 → 1985년 7월 재강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단 어떤 자료든 1970년 강등과 1977년 11월 직할시 승격, 1985년 7월 강등 기록은 일치한다.]였던 적도 있지만 현재는 일반시이다.[* 1977~1985년에는 [[부령군]], [[경성군]], [[무산군]]까지 청진시에 편입되어 함경북도가 [[월경지|남북으로 갈라진 적이 있다]].] 이처럼 직할시 승격과 일반시 격하가 반복된 근본적인 이유는 '''[[현지지도]]에 기반한 즉흥적인 정책 결정'''에 있었다. 즉, [[김일성]]이 현지지도와 교시를 통해 후방 제철기지인 청진에 대한 후방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하면 직할시로 승격시켰다가[* 일반시와 직할시는 주민 대우가 달라진다. 일례로 식량 배급시 일반시에서는 입쌀:강냉이 비율이 3:7인데 비해 직할시에서는 7:3이며 소채류를 무조건 공급해주도록 되어 있다.], 명색이 직할시인데 정작 중앙에서의 지원은 지지부진하고 더불어 직할시당과 도당 간의 알력 다툼까지 벌어지면[* 당장 [[대한민국]]에서도 도청이 광역시 내에 있는 경우 이런 사례가 종종 보인다. 일례로 [[호남고속선]] 분기역 선정 당시 [[충청남도]]청은 [[천안아산역]] 분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도청이 하필 [[대전광역시]]에 있다보니 사방이 [[대전역]] 분기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일을 추진할 공무원들조차 대전 사람들인(...)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송역]]] 결국 직할시를 일반시로 격하시키는 사태가 되풀이 된 것이다. 현재는 일반시지만 그래도 함경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북한 전체를 봐도 큰 도시이다. 또 공업과 항구도시로서 중요한 소임을 맡고 있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도시이다. 실제로 2002년 기준으로 도와 동급인 평양, [[남포시|남포]], 라선을 제외하고 인민위원회에 처급 부서가 편성되어 있는 일반시는 오직 청진시뿐이다. [* 북한의 행정기구 부서의 위계는 내각-성-총국-국(도인민위원회 산하)-처(도특별지방행정기관 산하)-부(시, 군인민위원회 산하)-과(시, 군특별지방행정기관 산하) 순으로 나가며 대개 도(직할시)급 인민위원회에서는 국이, 일반시·군에서는 부가 최상위 부서이다. 즉 이 시기 청진시는 일반시군 중에서는 [[함흥시]]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최상위급의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 [[흥남시]]가 다시 편입되어 함흥시에 구역이 다시 설치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처급 단위를 두는 “유일한” 행정구역인지는 불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