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원법 (문단 편집) == 청원방법 ==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73조 제2항은 청원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3조 제1항). 2019년 국회법 개정 이전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만 청원을 할 수 있었기에 청원의 수가 적었다.[[http://news1.kr/articles/?3289707|참고 기사]] 지방의회는 관련 규정이 그대로 남아있어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국회의 국민청원제도는 [[필리버스터#s-3.2|2019년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반발한 여야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어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본래 시행될 예정이던 2019년 12월 1일에 시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은 2020년 1월 9일 가결되었고, 1월 10일 전자청원 서비스가 시작되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