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원법 (문단 편집) =====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학예에 관한 청원은 교육감)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교육감)은 이송받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76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