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안군(1851) (문단 편집) == 양자 입적 이후 == [[음서]]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1868년([[고종(대한제국)|고종]] 5년)에 [[왕족]]에게 실시하는 특별 [[과거 제도|과거]]인 종친정시문과(宗親庭試文科) 을과로 급제하여 같은 해 4월 11일 [[홍문관]] 부교리[* 弘文館副校理, [[조선시대]] 홍문관에 두었던 종5품 관직.]를 거쳐 헌납(獻納)을 지냈다. 그리고 이후 부사과(副司果)[*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두었던 종6품 서반 무관직.]와 교리(校理)를 지낸 뒤 종친부정(宗親府正)을 역임했다. 그 뒤로도 고위직을 많이 맡았다. 집의(執義)를 거쳐 병조참의(兵曹參議), 부호군을 거쳐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 지금의 [[성균관대학교]] 총장 급. 단 성균관의 당시 위상은 현재의 [[서울대학교]] 급이었다.]을 역임했다. [[갑신정변]] 당시에는 [[평안도]][[관찰사]]로 임명받았다. 그 외에도 종정경(宗正卿), 이조참판(吏曹參判), 그리고 사헌부 대사헌(大司憲)과 도승지[* 지금의 [[대통령비서실장|대통령 비서실장]] 급.], 한성부 판윤[* 지금의 [[서울특별시장]] 급.], 예조[*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급]와 형조판서[* 지금의 [[법무부장관]] 급]을 맡았다. 1895년(고종 32년) 5월에는 시종원경 겸 시종장(侍從院卿兼侍從長)[* 임금을 호위하는 직책이다. 지금의 [[대통령경호실장|대통령 경호실장]] 급.]으로 제수받았다. 그리고 그 해 10월에 한 역사적 사건과 엮인다. [[이범진]], [[이완용]] 등과 함께 친일 정권을 타도하고자 [[고종(대한제국)|고종]]을 [[경복궁]] 밖으로 옮기려다 실패한 사건, '''[[춘생문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실패하고 대부분의 가담자들과 함께 체포당했다. [[태형]] 100대, [[징역]] 3년의 형을 받았으나 [[왕족|종친]]이었던 까닭으로 3년의 징역을 면제받고 3년 간 향리방축[* 鄕里放逐. [[벼슬]]을 삭탈하고 제 [[고향]]으로 내쫓던 형벌. [[유배]]보다는 가볍다.]되는 벌을 받았다. 그리고 몇 달 뒤 [[아관파천]]으로 친일 내각이 정권을 잃으면서 [[사면]]받았다. 이후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을 거쳐, 홍문관 시강(弘文館侍講)과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등을 역임했다. 1899년([[광무]] 3년) 5월에는 육군 부장(副將)[* 정2품 지금의 참모총장 급.]이 되고 표훈원 의정관(兼任表勳院議政官)[* 표훈원은 포장 · 외국훈장의 수령, 패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을 거쳐 군부대신 대리를 맡았다. 그 해에 법적 [[고조#s-2|고조할아버지]] [[사도세자]]가 장종대왕을 거쳐 장조의황제로 [[추존]]받았다. 이에 황제의 4대손은 황족으로 대우한다는 예법에 따라 청안군(淸安君)으로 봉해졌다. 다만 원래도 1819년부터 대원군의 사손이 종친부 정1품인 "군"작을 세습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도세자의 추존이 없었어도 양부인 [[영평군 이경응]]이 몇년 후인 1902년에 사망하면 이재순이 누동궁의 사손 자격으로 군에 봉해질 예정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