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첩 (문단 편집) ==== 한국 ==== 한국은 전통적으로 일부일처다첩제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다처]]가 가능했다. 예를 들어 [[신라]] [[진흥왕]]이 이미 부인이 있었지만 [[백제]]와 [[정략결혼]]해 [[소비 부여씨]]를 두 번째 부인으로 삼았던 것이 있다. 물론 첩까지 부양해야 할 남편의 경제사정이 충분하더라도 남편의 가치관에 따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흥덕왕]]은 첩을 얼마든지 둘 수 있는 왕이었지만 [[장화부인|한 여자]]만을 바라봐 첩을 두지 않았다. 고려시대의 왕은 여러 명의 [[왕비]]를 두었다. 대표적으로 고려 태조 [[왕건]]은 정실부인이 6명이었고, 첩에 해당하는 후궁은 26명으로 자그마치 29명의 여성과 혼인했고 이후의 왕들도 왕족 여인들을 여럿 취하며 왕비를 두 명 이상 두었다.[* 고려 [[현종(고려)|현종]]의 경우 자매 셋을 왕비로도 얻을 정도. 이것은 외할아버지가 강제로 결혼을 시킨 것으로써 다소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었다.] 그러나 왕실의 예법이 이렇다고 해서 일반 평민은 물론 귀족들도 일반적으로 아내를 둘 이상 두는 건 흔한 일은 아니었다. [[원 간섭기]] 이후 유목민의 풍속이 들어오며 다처 풍습도 같이 들어오게 되었고, 고려 말기에 들어서면 관리들이 고향에는 향처를, [[개경]]에는 경처를 두며 두집살림을 하는 풍속이 일반적이었다. 조선의 초대 왕 [[이성계]]부터가 이렇게 했다. [[신의왕후]]는 향처, [[신덕왕후]]는 경처. 다만 신의왕후는 조선 개국 전에 죽어서 개국 당시에는 신덕왕후만 남아있었다. 자기네 국조가 불법으로 두집살림을 했다는 것을 말하기가 껄끄럽다보니 조선 왕조에서는 신덕왕후를 경처가 아니라 신의왕후 사후 태조가 재혼한 후처로 간주했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역학관계도 작용했다. 신의왕후라는 칭호도 사실 정종 때 받은 것이고 태조 때는 절비로 퉁쳤다. 태조가 왕이었을 땐 신덕왕후가 왕후다보니 되여 신의왕후 쪽이 첩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정도전과 이방석 등 신덕왕후 계열이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숙청되면서 신덕왕후의 취급이 매우 박해졌다.] 그러나 [[유교]] 윤리를 중요시하는 조선시대에 들어오자 이런 관행은 용납되지 않았고, 일부일처를 강제하게 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조선은 고려 말에 유력가문들이 중첩혼인으로 동맹 맺는 것을 매우 꺼렸기 때문이다. 조선 태종대에 들어와 일부일처제가 확립된다. 태종 이전의 이성계는 후궁이 아닌 정실부인이 2명이었다. 태종 이후 왕도 처, 즉 [[왕비]]는 의무적으로 1명만 둘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후궁]]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경우 첩을 두는 이유는 다양했다. 1. 처가 병들거나 집안일을 돌보기 힘들 때 이를 대신시키기 위해. 일례로 퇴계 [[이황]]은 첫 아내와 사별하고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 첩을 들였다. 이후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의 후처는 정신에 이상이 있어 안주인으로서 행동할 수 없었으므로 첩실이 계속해서 집안 살림을 보살폈다. 이황은 집안을 잘 돌본 첩에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를 정식으로 [[호적]]에 올렸고, 이후로도 집안에서 적서를 차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후로 퇴계 가문의 족보에는 적서를 구별해 기록하지 않았다. 2. 관직 사정상 본가에서 떨어져 지낼 때 그곳에서 살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에 대해 남겨진 조선의 기록 중에선 세를 놓고 사는데 집주인의 갑질이 심해지자 그냥 첩을 둘까 하는 이야기도 있다. 보통 양첩의 경우가 이렇다. 애초에 계집종을 첩으로 두는 게 아닌 이상 대체로 첩과 본처는 다른 집에서 살았다. 특히 사대부가 부인들이 시앗을 들여야 할 때 자주 썼던 방식이다. 3. 두말할 필요 없이 [[호색한|여색이 목적]]. 후궁처럼 왕실에서 첩을 둘 때는 이를 [[미화]]하기 위해 '자손의 번성함'을 이유로 하기도 했다. 이 경우는 신하들도 어물렁 넘어가기도 했는데, 신하들도 [[해릉양왕]], [[연산군]] 급이 아니라면 딱히 간섭하지 않았다.[* 반대할 명분이 애매한 것이 유교사회에서 대가 끊기는 것은 더할나위 없는 [[불효]]였고 과거에는 [[영아사망률]]이 높았던지라 자식을 여럿 낳아서 대가 끊어질 확률을 낮추곤 했다. 더군다나 왕실에서 대가 끊어지면 다음 왕으로 누구를 세워야 할지 논쟁이 일게 되니 기왕이면 기존 왕의 왕통을 순조롭게 이어나가는 쪽이 신하들 입장에서도 골치 덜 썩이는 길이고 그러자면 기존 왕통의 구성원이 많아도 곤란하지만 너무 적어도 곤란하다.] 이리하여 많은 사대부들이 공식적으로 본처와 여러 명의 첩을 거느렸다. [[이순신]]도 정실부인 상주 방씨 외에 첩이 2명(해주 오씨, 부안댁) 있었다. 한국의 축첩제도는 1915년에 [[조선총독부]]가 총독부 통첩 24호를 통해 첩의 호적 입적을 금지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빼면 일본은 조선의 축첩 관습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고, 조선의 유력자들은 여전히 첩을 두었다. 식민지 통치가 시작될 때의 일본은 공식적으로 첩 제도를 폐지했지만 축첩 관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화족]]이나 유력 정치인, 재력가들은 첩을 두었다. 첩을 둔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지위와 재산이 있어야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조선이나 대만 유력자들이 축첩한다고 이를 배척하면 식민지 체제의 잠재적 협력자를 잃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경쓰지 않았다. 축첩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일은 없었고 불륜을 했다 해도 유부녀와 바람이 나지 않는 이상 이혼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당시 여성들이 [[간통]]을 하면 되려 처벌을 받는 것은 여전했다. 일제강점기에 태동한 근대 여성운동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가 축첩제의 실질적 폐지였다. 해방 이후 축첩제 폐지 요구는 다시 드세졌고, 이에 따라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를 통해 축첩제를 재차 부정하였다. 이는 구호에만 그치지 않았고, 일제시대 당시에는 [[유부녀]]에게만 적용되었던 [[간통죄]]를 1953년부터 [[유부남]]에게도 적용하는, 이른바 '간통'''쌍벌'''죄'를 제정하여 축첩을 단속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겪으며 남자들이 많이 죽어나가 [[성비]]불균형이 나타났고, 또 원래 [[관습]]이란 것이 법이 바뀌었다고 쉽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도 전쟁 직후라 경제상황이 개판이었기 때문에 돈이나 권세 좀 있는 남자들이 첩을 여러명 두는 것은 여전했었다. 이후로 규제가 강화되자 1960년대부터는 일부러 첩을 들인 다음 전처에게 이혼을 요구한 뒤 첩에 해당되는 사람과 재혼하는 일이 흔했는데, 이혼 소송 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한이 없도록 한 [[유책주의]]를 채택한 이유가 바로 이 축출이혼을 막기 위해서였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1960년대에 축출 이혼당한 본처들은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런 편법으로 인해, 전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이혼한 후 재혼한 경우, 재혼 상대가 첩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공식적으로 축첩 관습이 사라지면서 후처가 첩 비슷하게 포지셔닝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전처가 [[아들]]을 낳고 후처가 [[딸]]을 낳은 경우인데,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전처의 입지가 커지기 때문이었다. 축첩 관습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들어 국가의 제재로 인해 급격히 쇠퇴하였다. [[4.19 혁명]] 이후 사람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성단체들이 대대적인 축첩반대 운동을 전개하자,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은 이를 받아들여 1961년부터 첩을 둔 고위공직자들을 퇴출시켰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4048597|"아내 밟는 자, 나라 밟는다"… 서울 종로 거리서 축첩 반대 시위]] 이 조치는 [[5.16 군사정변]]으로 성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박정희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군사정권은 민심을 얻기 위해 '구악타파'라는 구호를 내걸고 축첩 행위를 적극 징계했으며 그 대상을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까지 확대하였다. 이것이 실효를 거두면서 1960년대 이후로는 축첩이 범죄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이 되면서 비로소 사라졌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면서 굳이 부잣집이나 권세있는 집에 첩으로 들어가야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도 줄어나가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점차 첩을 여러명씩 두면서 몇집 살림하는 관행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물론 그렇다고 기존의 첩들이 다 사라진것은 아닌지라, 다수의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에서의 설정들로 영향이 남았다. 축첩 관습과 1960년대 축첩 단속은 [[21세기]]에도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 사유에 '축첩'이 있는 것으로 그 유산을 남기고 있다. [[http://www.mpm.go.kr/mpm/info/infoService/serviceBoard/?boardId=bbs_0000000000000122&mode=view&cntId=2&category=%EC%A7%95%EA%B3%84&pageIdx=|관련 링크]] 21세기까지도 공무원 징계 사유 중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저 축첩인데, 오늘날에는 진짜 축첩을 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은 혼외의 내연녀를 둔 공무원을 축첩으로 징계하는 것이다. 굳이 축첩이라는 케케묵은 표현이 징계 사유로 올라가는 건, 해당 징계 사유가 197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972년 대법원 판례에 처음으로 축첩이 공무원 [[해임]] 사유가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첩 계약은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배되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계약으로 간주되어 본처의 동의를 받든, 안 받든 무조건 무효이다. 실질적으로야 어떻든 법적으로 첩이라는 존재는 현대 대한민국에선 있을 수 없다는 것. [[재벌]]과 같은 이들은 암암리에 첩을 들이지만 이 '첩'들은 공식적 지위가 없으므로 첩보다는 정부에 가깝다. 불륜이기에 정식으로 결혼한 총수 부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언짢은 일이지만, 구세대 사람들이 그랬듯이 단념하거나, 혹은 배우자 우선 상속분 유산을 남편의 사망 후 챙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의 정부 혹은 첩의 대표적인 예로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정부인 [[서미경]]이 있다. 첩보단 정부에 가깝기 때문에 공식적으론 정조의 의무가 없고, 정조의 의무가 있는 첩처럼 독점하기 위해선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필요하다. 돈의 양은 남자의 재산에 좌우되는데, 그냥 돈 좀 있는 사람의 경우 적당히 [[오피스텔]] 방과 [[외제차]]를 주고 [[명품]] 둘러주는 정도면 충분하지만, 신격호 정도 되는 재벌이라면 기업 계열사 하나를 줄 각오가 필요하다. 실제로 [[서미경]]은 [[신동빈]] 한국 롯데 회장과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간의 권력 다툼이 비화되면서 수면 위로 대두되기도 했으며, [[롯데홀딩스]] 지분을 신격호의 친자식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도 시대가 바뀌어 재벌그룹 2세, 3세들끼리는 위자료를 받고 갈라지기도 하는 것 같다. 재벌 1세 회장들은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자손을 두었지만, 적어도 그 후손들은 딴 여자가 생기면 기존 배우자와 헤어지기 위해서 이혼 절차라도 밟으니 본인들의 인식도, 사회의 인식도 변하고는 있다는 것. 어쨌거나 여론은 나쁘다. 첩의 존재는 [[상속]]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친자녀인 것이 증명된다면,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자기 몫을 받아갈 수 있다. [[정주영]]의 혼외자식들이 많이 그랬다. 옛날에 첩이었던 할머니들이 21세기 초인 지금도 생존해 있는 경우가 꽤 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알기 어렵지만, 한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사는 시골에서는 누가 본처이고 누가 첩이었는지 주변에서 다들 아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 중에는 남편과 사별하고 그 남편의 정처와 같이 의지하며 사는 경우도 왕왕 있다.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공깽]]이겠지만, 옛날은 그런 시대였고 힘든 시대를 같이 살다보니 비록 시앗이긴 해도 정이 든 경우가 있고 서로 노년에 의지하면서 산다고 한다.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수명]]이 짧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죽을 가능성이 높을 테니 나름 맞을 수 있는 말이다. 자식들도 다 독립한 마당에 어쨌거나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보다는 누구 하나라도 있는 게 그나마 좀 나을 테니 말이다. 그 외에도 가끔 옛날 제적등본이나 [[족보]]를 떼보면 자신들은 누구누구가 할머니나 증조모로 알고 있는데 서류에는 다르게 등재된 경우가 많은데, 보통 첩의 자식을 처의 자식으로 올린 경우다.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제출이 필수인 현재는 불가능한 일이다. 누구 소생이든간에 자식들 입장에서는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며, 재산 분란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호적상으로는 혼인한 적도 없고 자식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는 재산이 있고 자식의 부양을 받으면서도 편법으로 돈을 타내는 부정수급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하다. 첩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남편의 집안이 부유했던 경우는 오히려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첩을 두고 두집 살림을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짓 하는 사람들 치고 알뜰살뜰 재산 모으기는 고사하고 '호방함' 코스프레로 오만데 쓸데없이 돈 뿌리고 다니거나 아예 도박에 빠져 가산 탕진이나 안하면 다행인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첩으로 들어가는 여성들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매춘]]이라도 뛰어들지 않는 한 입에 풀칠할 길이 없으니 어쩔 도리 없이 택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호적에 친자식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것은, 복지혜택에서 오히려 큰 장애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분명히 친어머니지만 서류상으로는 남남이므로 장례비 보조를 받을 수도 없고, 의료비 지원에서도 실제 부양인인 친자식이 있지만 그 관계가 서류상 입증이 안 되어 자식이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자매덮밥|첩이 바로 본처의 '''자매'''인 경우]]도 일부 있었다. [[김춘추]]에게 시집간 [[문명왕후|문희]], [[김보희|보희]] 자매나 [[청나라]] [[광서제]]의 후궁인 진비와 근비가 자매지간이었고 그 외에도 역사상 자매나 [[고모]] - [[조카]]가 한 남자에게 시집가는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경우는 '잉첩'이라 해서 보험 삼아 데려가는 경우였다. 왕족이나 귀족 등 사회 지도층의 결혼은 가문끼리, 국가끼리의 결속력을 다지는 중요한 외교적 장치였고 그 결실로서 자식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므로, 언니가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출산 중 죽는 등의 사태가 생겼을 때 같은 집안에 시집 간 동생이 결속력을 유지하는 보험이 되었다. 혹은 자매 중 한 명이 자식을 남기고 죽었을 때, 아이를 생판 남에게 맡기는 것보다 [[이모]]에게 맡기는 것이 생존률이나 정서적 안정에 유리할 것이다.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언니가 혼자 시집 가서 낳을 자식보다 자매가 함께 시집 가서 낳을 자식의 수가 당연히 더 많고 그 점은 외교적으로 발언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다. 제적등본에서 첩의 자녀가 정처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정정이 가능하다. 굳이 할 필요는 없으나 첩에 해당되는 사람이 죽으면 호적상 자식이 없으니 재산은 그 사람의 조카나 형제에게 넘어가므로 첩의 자식 중 한 명이 친자확인 후 법원에 찾아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거쳐 모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확정 후 제적등본을 정정하여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제적등본상 아버지는 같게 나오지만 어머니는 다르게 나온다. 첩은 처보다 신분이 낮으므로 죽어서 선산에 묻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