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철종(송) (문단 편집) === 소성, 원부 연간 === 1093년 [[선인성렬황후 고씨]]가 병으로 사망하고 철종이 제대로 친정을 시작한다. 원우연간동안의 일에서 언급했듯이 철종은 17세 이후에도 할머니의 수렴청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황제의 어좌 옆에는 늘 할머니 고태후의 자리가 항상 마주하고 있었고, 신하들도 보고를 할때 황제에게 등을 돌려 보고 하기보다는 먼저 태황태후에게 알리는 상황이 계속됐다. 따라서 철종은 자연스레 할머니와원우대신들에게 불만을 가졌는데, 이때 젊은 황제에게 더 큰 원망을 들은 쪽은 신하들이었다. 당시 원우대신들은 선인태후가 손자인 철종의 성품이 안정되어 있다고 먼저 밝혔음에도, 누구도 성년이 된 황제를 위해 태황태후에게 발을 치우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 물론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기도 하다. 신하 입장에서도 수렴청정 정지를 주장하는 말은 먼저 꺼내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도 명종 때 문정왕후가 명종이 20살까지 수렴청정을 했음에도 신하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가 문정왕후가 먼저 수렴청정 중지를 밝히자 그제서야 찬성의 뜻을 보였다.] 더해서 일부 대신들은 다 큰 철종에게 "일이 진행되기 전 태후마마께 먼저 아뢰시고, 태후마마의 말을 경청하신 뒤에는 그 말씀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연호를 소성(紹聖)으로 바꾼 이때의 모습들을 보면 정책이나 인사 등이 원우연간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우대신들의 평이 많이 깎기기도 했다. 할머니 사후, 철종은 원우 연간 동안 함께 하던 환관들을 교체하면서 몇 명은 그 죄의 무거움을 물어 처형시켰다[* 이유는 이들이 그동안 선인성렬황후에게 철종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실과 왜곡해서 과장되게 보고하고 태황태후와 황제 사이를 벌어지게끔 음모를 꾸몄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선인태후 섭정기 동안 밀려나 있던 [[장돈]], [[증포]] 등 옛 신법파들을 다시금 중용했다. 따라서 재상 장돈이 실권을 장악한 철종의 친정 시기는 과거 신종 때의 정책이 되살아난 것으로 보였고 원우 연간 이전으로 회귀되는 조치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집권한 신법파들은 과거 왕안석과 사마광 생전보다 타협점을 찾기 힘든 인물들이 많았고,[* 그나마 왕안석과 사마광은 사적으로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이기라도 했다. 서로 보낸 편지에서는 대체적으로 서로를 '나라를 위한 마음은 같지만 방향이 다른 사람' 취급을 한다.] 정치적 계략이 탁월한 이들도 많았다. 따라서 이때 신법파의 정책들이 추진됨과 함께 원우당인[* 신법당 사람들이 선인성렬태후 고씨 생전의 원우 연간 섭정기 때 구법파들을 부르는 말] 사건이 터졌다. 그리고 이 사건의 연장선에서 궁 내 부적 사건 등이 엮이면서 맹황후 폐출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먼저 수도 개봉에 있던 상청저상궁 석비는 원우당인으로 지목된 [[소식(시인)|소식]]이 썼다는 이유로 훼손되고 다시 [[채경(북송)|채경]]의 글로 교체되었다. 또 원우 연간[* 선인성렬태후 섭정 기간이자 구법파의 집권시기.] 동안 전국 각지에 만들어진 비각 기사들도 죄다 없애버렸고 이미 죽은 [[사마광]] 등도 공격 대상에 포함되어 관직이 낮춰지고 [[부관참시]]될 뻔했으며 《[[자치통감]]》 역시 훼멸될 뻔했다. 그러나 이때 사대부들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던 재상 장돈이 사마광, 여공저 등의 공적, 묘비, 위패 훼손 등은 안 된다고 건의해 막고, 젊은 철종에게 외부 명사들을 추천해 그들을 조정에 등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사마광 등 죽은 명신들의 부관참시나 관직 폄직 등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고, 《자치통감》은 서문을 송 신종이 써준 관계로[* 당초 신종의 지시가 있었으니,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쓰라고 명한 책을 훼멸하기란 곤란한 일이었을 것이다.] 살아남았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조정 내에서는 채경, 채변, 증포 등이 정적들을 탄핵해 당쟁은 격화되고 서로의 감정도 상하게 되었다. [* 같은 신법당파 내부에서도 탄핵이 벌어졌다. 따라서 ‘황제폐하께서 엄연히 계시는데 재상 장돈을 무서워하는게 문제다’라는 주장이 증포를 통해 나오면서 일련의 사건들의 포문을 연 장돈마저 공격당했다.] 이 기간 동안 조정에서는 재상 장돈, 증포, 채경, 채변 등이 자신들의 정적들을 원우당인으로 지목해 이들을 탄핵[* 자신의 조부인 영종은 [[송인종]]의 조카로서 부필, 문언박, 한기라는 대신들의 추천을 받아 양자가 되어 즉위하였는데 기존 승계 원칙상 황제가 되기 힘들었으나 앞선 대신들이 영종의 즉위를 적극 주장하여 황제 자리에 올랐다. 이에 대해 영종은 매우 고마워 하였고 자신의 후계자인 송신종과 [[송철종]]도 이 고마움을 늘 간직했다. 이러한 황손들의 고마움이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손자인 송철종이 친정을 시작하고 [[송휘종]] 초기까지 정권을 잡은 신법파 출신 재상 채경은 앞서 영종을 추대한 부필, 문언박, 한기를 원우당적인(元祐黨籍人)이라 하여 [[선인성렬황후 고씨]]가 수렴청정 시절 정권을 잡은 [[사마광]], [[소식(시인)|소식]]등 구법파와 하나로 몰아 척결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사마광, 소식을 비롯한 구법파 출신들에 명예를 박탈시켰는데(추후 [[송휘종]] 중기 시절 신법파가 다시 정권을 잡아 명예회복 되었다.) 이 때 철종의 후계자 휘종은 직접 채경에게 자신이 속한 대를 황제로 올려준 부필, 문언박, 한기를 원우당적인에서 빼고 명예를 지켜주라 명령하여 이들은 신법파 정권에서도 명예를 잃지않았다.]하고 공격했다. 이 결과 엄격한 조사 끝에 구법파 관료 약 7-8백 명이 처벌을 받거나 영원히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조치를 당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 이들의 경우에는 그 자손들까지 연좌되었다. 따라서 깊숙히 당쟁에 끼어들지 않은 소식, 소철 형제 같은 신하들도 계속 좌천당했고, 구양수의 셋째아들인 구양비의 경우에는 증포와 그의 처남 위태에게 단지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모함을 당해, 노주지주로 좌천 후 귀향조치되고 파직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구양비는 이후 철종 원부(元符) 말에 다시 조정에 복귀해 이부(吏部), 우사(右司)의 낭중(郎中)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철종의 친정 시기는 너무 짦았고, 젊은 철종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건강하지 못했다. 1099년 어린 외아들 조무(趙茂)가 요절하면서 크게 낙심하고 슬퍼하던[* 철종은 아들이 죽자 헌민태자(獻愍太子)라는 시호를 내렸다.] 젊은 황제는 겨울에 감기를 앓게 된 이후 심한 기침이 끊이지 않았고[* 철종과 마찬가지로 그의 할아버지인 영종 역시 호흡기쪽 문제로 인종연간부터 심화된 국내문제 개혁을 추진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일찍 사망했다.], 지병이 악화되어 1100년 1월 25세 나이에 후계자 없이 사망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