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문단 편집) == 특징 == [[파일:철도경차.jpg]] 철도경찰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일반 경찰과 완전히 분리된 조직이다. 특별사법'''경찰'''이라는 단어 때문에 경찰의 일종으로 혼동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르다. 특별사법경찰은 자신의 특수한 직무에 한해서 [[수사(법률)|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일컫는 말로, 일부 [[교정직 공무원|교정업무]],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출입국관리 업무]], [[국가정보원|정보수집/방첩 업무]], [[산림청|산림 보호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특수한 기관마다 경찰을 배치하기 위해 해당 직무를 따로 교육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니, 그냥 수사권을 넘겨준 것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은 약칭으로 철도특사경, 철도경찰이나 철경으로 불리면서,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소속 경찰로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양 기관은 서로 다른 성격의 기관으로 각기 독립성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다. 철도경찰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이고, 일반적인 경찰은 [[행정안전부]] 외청인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소속의 사법경찰관으로 두 조직은 소속도, 성격도 완전히 다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철도 구역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기관을 경찰과 별도로 두거나 혹은 경찰 내부에 두더라도 일반적인 경찰 기관과는 다른 별도의 [[철도경찰]]을 따로 운용하고 있음은 철도특별사법경찰기관의 특수성이 보편적인 것임을 알수 있다. 철도경찰도 역시 이러한 배경속에서 철도 공무원중 일부를 행정직이 아닌 공안직으로 임명해 치안질서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이후 2005년에 철도청[* 건설정보부문은 2004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현.국가철도공단)으로 먼저 공단화.]이 한국철도공사로 법인화되었고 철도청 소속이었던 철도공안은 건설교통부와 국회 등에 자신들을 흡수해달라고 조직적으로 로비를 하여 [[국가공무원]] 공안직군으로 남았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4/0000250610|#]] 기본적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은 구역내 치안 유지 이외에도 철도 사고 시 민간인 신분인 열차 승무원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공권력을 이용해 국가 경제 대동맥인 물류의 지속적 흐름을 도울 수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담당과 예산 문제 때문에 그냥 평범한 담당 사건처럼 일반 경찰관에게 철도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 철경 담당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외부에서 범인을 잡으려면 담당 경찰서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 때문에 지휘계통 일원화 차원에서 국가경찰이나, 지자체 경찰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스페인 등 국가에서는 일반 경찰과 통합시켰다. 또한 예산, 조직, 무장 문제도 일반적인 경찰조직이 압도적으로 월등하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공항]]들은 철도와 마찬가지로 국가 교통의 요지임에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별도의 공항경찰이 아닌 각 [[시·도경찰청]]의 직할대인 공항경찰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광역시경찰청]], [[김포국제공항]]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제주국제공항]]은 [[제주경찰청]]에서 공항경찰대를 운영, 담당하고 있다.] 다만 영미권에는 공항경찰이 지역경찰과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며 [[하태경]] 의원 역시 [[땅콩 리턴]] 이후 항공경찰을 새로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자체가 운영 및 관리하는 [[도시철도]]는 철도특별사법경찰의 관할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철도인 [[서울교통공사]]와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은 각 도시의 [[시·도경찰청]]의 [[지하철경찰대]] 관할 구역이고, 국유 철도인 [[수서평택고속선]]이나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철도]], [[신분당선]] 등은 철도경찰 관할 구역이다. 그리고 군부대 인입선은 그 특성상 [[군사경찰]] 관할이다. 철도경찰관은 법적으로 [[경찰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경찰이나 해양경찰과는 달리 [[권총]] 등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그리고 무기가 없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철경 관할인 역 구내와 열차 내부는 밀폐된 지역에 많은 민간인이 밀집해있으므로, 경찰이나 해경에 비해 더더욱 오발사고의 위험이 높다.[* 외국 철경들은 총기를 휴대하고 다니기도 하나 이는 [[미국]], [[독일]], [[영국]]처럼 범죄자들이 총기를 들고 다니기 때문이거나 테러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이다.] 휴대 장비는 [[가스총]], [[가스발사총]](고무탄 제외), [[전기충격기]], 경비봉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 피의자 제압, 호송할 때 쓰는 [[수갑]], [[포승줄]]이나 보안 검색 장비, 음주, 약물 측정 장비 등은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경찰과 유사한 제복과 계급장을 쓰면서도 [[순경]], [[경위(계급)|경위]] 같은 경찰식 명칭을 쓰지 않고 [[공무원/계급|서기, 주사보]]같은 일반 공무원의 명칭을 사용한다. 일반 경찰과 업무협조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서로 소닭보듯 하는 관계. 철도경찰은 과거엔 철도공안이라고 불러서 경찰과 별개의 조직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나 철도경찰로 명칭을 바꾸면서 애매해졌다. 민생치안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공안직군 내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부처이다. 덕분에 [[김포공항역]] 같은 거대한 역조차 상주하는 철도경찰관이 한 명도 없는 상황. [[http://m.s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32|#]] 직렬 인원 수만 따지면 [[마약수사직 공무원|마약수사직]]이 더 적지만 그쪽은 검찰이라는 공룡의 일부이고 대민 담당 부서도 아니다. 근무 여건은 일선의 경우 3교대로 하루 24시간 근무 후 이틀을 쉬며, 야간에 교대로 4시간씩 쉴 수 있다. 과거엔 심심하면 비번 때 여러가지로 동원되는 일이 잦았으나, 근무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웬만큼 급한 일이 아니면 비번은 보장되는 편이다. 최근의 3교대가 깨진 대표적인 사례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근무가 있는데 철비 무한반복이라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다. 승진은 2016년 7월 현재 8급 승진까지 1년 6개월 걸렸다. 8급에서 7급은 최소 5년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7급이 되면 그때부턴 하염없는 기다림의 시작이다. 철도경찰은 5급 이상 TO가 한자릿수이기 때문에 직원의 절대 다수가 7급, 6급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20년째 7급으로 재직한다거나, 6급이 되었음에도 센터장이나 과장이 되지 못하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타 부처 입장에선 6급이 일선에서 근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철경은 워낙 조직 규모가 작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대장은 부이사관(3급)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유사시 철도보안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 만큼 [[동원훈련]]이 면제되는 직종이기도 하다.[* 동미참훈련 2회만 받으면 되며, 만약 예비군 동원훈련 통지가 오면 재직증명서를 예비군 동대에 제출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