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황 (문단 편집) == 국정에 대한 권한 == '''없다'''. 명목상으로도 국정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다. 대부분의 [[입헌군주제]] 국가 군주는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법률 [[거부권]]과 인증 거부권, [[의회해산]]권 등을 명시적으로 지니고 있다. [[태국]]의 경우에는 쿠데타 같은 비상상황에선 국왕이 제재를 가하거나 승인함으로써 실제로 개입할 수 있으며, [[영국 국왕]]도 이론상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내각에 자발적으로 위임한 형태로, [[제2차 세계 대전]] 때처럼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국정에 개입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천황은 지위가 일반적인 입헌군주와도 전혀 다르다. 이는 구 메이지 헌법이 사실상 전제군주제를 헌법적으로 보장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연합군이 정반대로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다. [[일본국 헌법]] 1조부터 8조는 천황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데, 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부터 이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천황은 국민의 합의로 내세운 상징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에 따라 천황은 스스로 정치적 권력을 갖지 않고, 헌법에 명시된 몇몇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행위만을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기초하여 행해야 한다. 이렇게 완벽하게 권한이 거세된 군주는 세계사적으로도 전무후무하며, 어떤 비상시라 해도 현 일본 헌법이 유지되는 이상 천황은 국정에 절대 관여할 수 없다. >[[일본국 헌법]] > 제3조 >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이 조항에는 '천황이 내각의 조언을 받아 자의로 승인을 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요지도 있지만(주로 극우들이 펼치는 논리다), 잘 보면 마지막에 내각이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있다. 책임을 지는 쪽이 당연히 권한도 갖는 것이다.] > 제4조 > ① 천황은 이 [[일본국 헌법|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 >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을 두는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 >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사여(賜與)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야 한다. 다만 국사행위에 거부권은 없는데 무조건 승인해줘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정부가 어떻게든 섭정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섭정도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내부의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선 [[답이 없다]]고 한다. 황실 전체가 천황이 하기 싫다고 [[파업]]을 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이런 일이 터질 가능성이야 없겠지만, 헌법적으로 보면 한계가 있는 셈이다.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관습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보수적인 일본인들이기 때문에 천황의 일거수일투족에 굳이 제한을 두고 싶지 않다고 여기는 모양. 천황은 '''황실 사무에 관한 권한도 없다'''. [[일본 제국]] 시대에 천황이 군주 스스로 제정하던 [[황실전범]]은 현재 법률의 형태로 의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며, 황위 계승권자도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부득이하게 순위를 바꿔야 하는 경우 [[일본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이 의장인 황실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여기에 천황은 관여하지 못한다. 천황 자신의 치세를 상징하는 [[연호]]조차 더 이상 즉위하는 천황이 스스로 제정할 수 없고 내각에서 정령으로 제정해 발표하고 있다. 천황은 '''선거권도 없다.''' 선거권은 만18세 이상의 모든 일본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이지만, 천황은 주민등록이 없어서 선거도 못 한다. 일본 천황의 국정에 대한 권한은 일개 국민보다도 못한 것이다.[* 유럽의 입헌군주들은 대부분 법적으로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나, 관례상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에 따라서 [[국민투표]]에는 참여하기도 한다.] 심지어 '''퇴위할 권한조차 없다'''. 천황이 스스로 퇴위하는 방법은 죽는 것뿐이며, 생전에 퇴위를 하려면 내각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퇴위 의사 표명도 국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천황은 퇴위 의사를 스스로 밝힐 권리조차 없다. [[아키히토]] 상황의 경우가 그 사례로, 아키히토는 생전 퇴위를 원하였으나 퇴위할 방법이 없었고, [[2016년]] 8월 "제가 나이가 80살이 넘어서, 나라의 상징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게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식의 발표를 직접적인 문장은 하나도 쓰지 않고 에두르고 에둘러서 '''자신의 기분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은 천황의 '기분표명'이라고 보도하였고, [[아베 신조]] 총리와 내각은 천황의 의사를 무시하기는 곤란하니 특별법을 제정하여 아키히토가 생전 퇴위할 수 있게 처리하였다. 천황은 헌법을 포함한 법률이 정하는 일부 공무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인증(認証)'이라는 국사행위를 한다. 가령 3권기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국가의 수입지출 결산 검사와 기타 법이 정하는 회계 검사를 담당하는 회계검사원(会計検査院)의 경우, 회계검사원의 구성원인 검사관[* 정원 3인. 검찰에서 일하는 그 검사가 아니다. 検査官. 검사관 중에서 호선된 1명이 회계검사원장이 된다.]은 국회 양원인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 내각이 임명하고,[* 회계검사원법 제4조] 검사관의 임명 및 면직에 대해서는 천황이 이를 인증한다.[* 회계검사원법 4조 4항] 인증이라는 것은 해당 피임명자의 임명장에 천황이 직접 서명하고 옥새, 즉 어새(御璽)를 찍어주는 형식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서명은 '''붓글씨''' 친필서명을 해주며, 옥새는 워낙 [[크고 아름다운]] 물건인지라(...) 실제 국새는 찍어주는 관리가 따로 있다. 어쨌건 천황의 친필서명이 있어야만 옥새를 찍을 수 있으므로 도장을 찍을 권한 자체는 천황에게 있다.], 일본 헌법 제7조가 정하는 '''국사행위(国事行為)''' 중 하나이며, 이러한 인증에 관한 언급은 헌법 제7조 중 5호에 있다. 이러한 행위에서 천황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