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문법 (문단 편집) === 천문현상의 연구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