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천리안(포털사이트) (문단 편집) === 빠른만큼 비싼 요금 === 당시 시대를 함께했던 [[케텔]](=[[하이텔]]), [[나우누리]]에 비해 압도적으로 비싼 시간제 요금을 사용했었으나, 비싼 요금만큼 당시 접속 인프라 시설 투자에 적극적이어서 01421 고속 전용망을 일찌감치 개설하여 접속 속도와 안정성 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하이텔 인포샵보단 많이 낫긴 했지만~~ 여전히 느려터지고 자주 끊기는 건 매한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불리던 별명이 일명 '''근시안'''(...). 당시 이 PC 통신 3강의 이용자 성향을 간단히 요악하면 '''[[하이텔]]은 늙었고, [[나우누리]]는 철없고, 천리안은 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눈이 튀어나올 만큼 비싼 요금을 자랑했다. 안 그래도 PC통신을 장시간 이용할려면 전화요금을 몇만원씩 내야하는것은 기본이었던 시절인데 하이텔이나 나우누리는 그래도 기본 이용요금을 정액제로 책정하는 최후의 양심(?)은 있었지만 ~~근데 하이텔은 어차피 한국통신 자화사라 왠지 눈가리고 아웅 느낌이 강했다~~, 천리안은 그런것이 없었고, 덕택에 전화요금+천리안 기본정보 이용요금+정보이용료으로 수십만원 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인터넷이 느려터지고 전화접속과 ISDN(!)밖에 없던 90년대 초중반 시절 궁극의 인터넷 돈발라때리기(...)는 01421 전용망 다이얼업 + 천리안 텔넷접속 + 하이텔 접속 or Dwinsock 기동 후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넷스케이프]] 켜고 인터넷 하기(...)[* Windows 95부터는 Winsock이 내장되어 네트워크 설정 복잡하게 할 필요없이 IP와 [[DNS]] 게이트웨이만 제대로 설정해주면 인터넷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이전 버전에는 아예 윈도우에 인터넷 지원 솔루션이 없어서 트럼펫 윈속과 같은 네트워킹용 전용 인터페이스가 필요했다.] 그나마 나름의 노하우(?)와 정보교류를 통해 이용요금을 아끼는 방법을 알았던 올드비들은 그래도 버틸만했지만 멋모르고 천리안에 가입했던 뉴비들은 엿을 먹는 일이 위낙에 비일비재했고, 그 덕택에 '''부르주아 통신'''이라는 별칭도 있었을 정도였다. 아닌 게 아니라 멋모르고 천리안을 이용했다가 전화비가 '''한달 최저임금 이상씩으로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가장 악질이었던것은 보관함에 이메일이나 프로그램을 저장하면 보관료가 나왔다는 것인데 이게 상당히 악명이 높았다. 단순히 하루에 9원씩 나오는 것이라면 그려러니 했지만 문제는 '''1000자당 9원의 요금을 받아챙겼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멋모르고 보관함에 게임 자료를 모두 보관했다가 보관료만 수십만원이 넘게 넘게 나와서 PC통신을 끊은 뉴비들이 상당했다고...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비싼 요금에도 첫 흑자를 본것은 1996년이 최초이며[* 참고로 하이텔은 1994년에 첫 흑자를 냈다.] 이익을 낸것이 5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최초에는 분당 15원, 정보에 따라서 분당 50원~200원씩 받기도 했다. 그나마 좀 사용자가 늘고 [[하이텔]]과의 경쟁이 심해지자 10시간 이용에 9000원 이후에 추가요금이 가산, 이 요금은 업로드 시에도 적용된다. 단 추후에 [[나우누리]], [[유니텔]] 등 후발주자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듯하자 조금 더 관대한 30시간 기본형 요금제를 적용하고, 막판에는 타사들처럼 정액제로 전환했다.[* 1999년 3월 정액형 요금제(기본료 13,000원 / 부가세 별도)를 도입했다가 이후 1999년 8월부터는 기존 30시간 요금제 (기본료 10,000원 / 부가세 별도)를 정액제로 바꿨다. 그 이후 이전에 10시간 단위로 컴퓨터 잡지 등에 뿌리던 무료 이용권도 타사들 처럼 30일 무료이용권으로 바꾼다.] 정액제로 전환한 이후에는 천리안에 얼마나 오래 접속하나를 주제로 하는 동호회까지 생기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