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책임주의 (문단 편집) === 양형책임 === [[형의 양정]]의 기초와 한계는 무엇보다도 행위자의 책임이며,[* 독일 형법(StGB) 제46조는 "양형의 원칙"(Grundsätze der Strafzumessung)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 제1문에서 "행위자의 책임은 형의 양정의 기초이다."(Die Schuld des Täters ist Grundlage für die Zumessung der Strafe.)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책임주의의 귀결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면 형벌도 그만큼 무거워져야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양형의 조건]]으로서의 책임은, 행위 자체의 불법, 범죄 전후의 정황 등까지 포괄하므로, 범죄성립요건으로서의 책임과 관련은 깊지만 개념상으로는 구분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