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책임주의 (문단 편집) == 개요 ==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라는 [[형법]]의 원칙.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즉,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행위자에게 비난가능성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칙이다. 체계상 [[죄형법정주의]] 내지 [[법치주의]](특히 비례원칙)의 한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으며(헌재 2009. 7. 30. 2008헌가16 결정 등), 형법이 규정한 책임조각사유들 역시 책임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법]]의 [[과실책임의 원칙]]과 명칭은 비슷하지만 내용상 관련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