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책임읍면동제 (문단 편집) == 개요 ==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 및 [[자치구]] 예하의 [[읍(행정구역)|읍]], [[면(행정구역)|면]], [[행정동]] 중 일부를 책임읍면동으로 지정하여, 시·군·구청에서 관장하던 사무를 부여하거나 이양하는 제도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읍·면·동사무소를 시·군·구청 [[출장소]]처럼 쓰는 제도'''다. 책임읍면동은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본래 기능에 더하여 본청(시·군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읍면동이다. 2015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에서 본 제도를 발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