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책임운영기관 (문단 편집) == 분류 및 목록 == [include(틀: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법) 제2조(정의)'''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③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사무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3. 8.> >1.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2.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3.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4.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5.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간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세분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분류되고, 기관의 성격에 따라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교육훈련형 책임운영기관, 문화형 책임운영기관, 의료형 책임운영기관,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책임운영기관(기타 유형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2295&efYd=20201007&ancYnChk=0#0000|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운영기관은 다음과 같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소속으로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