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용 (문단 편집) === 공개채용 === 공개채용은 '공채'라고 줄여 부른다.[* 의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공식채용'''이 아니다!] 공개적인 채용이기에, '''일반적 채용'''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며, 실제로도 보편적, 일반적 채용방식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일반적이라는 것은 결국 '''뽑는 머릿수가 제일 많다'''는 이야기.[* 애초 [[특채]]가 일반적일 수 밖에 없는 분야도 있기는 하다. 대학의 교수와 같이 공급이 매우 적은 직군의 경우, 미리 내정자를 정해둔 상태에서 규정된 특채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매우 빡빡한 조건으로 공채의 탈을 쓴 특채를 진행하기도 한다.] 대개 [[to#s-2|채용인원]], 채용방식, 채용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미리 공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기업의 '인원'은 [[대기업]]이 아닌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https://www.youtube.com/watch?v=08py0WLhOX0|EBS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사기업 공채제도는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이며, 대한민국에서는 1957년 [[삼성물산]]에서 처음 공채제도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여러 기업에서 대규모의 신입 직원들이 요구되면서 공채제도가 보편적인 채용제도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IMF로 인한 비정규직의 창궐과, 빠른 트랜드의 변화와 그에 맞춘 인력 배치가 요구되며 기업들은 공개채용을 줄이고 수시채용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현재는 삼성을 제외하면 주요 대기업의 공채는 거의 폐지되었다. 외국, 특히 서양권에서는 특별채용과 비슷하게 뽑는 경우가 많긴 한데, 한국처럼 일정 시기에 대규모로 채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필요할 때마다 채용공고에 직원들을 뽑는다는 공고를 올리며, 공채 비슷하게 진행하기도 한다. 사실상 특채의 탈을 쓴 공채를 진행한다 보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