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무불이행 (문단 편집) === [[증명책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①__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__에는 ③__채권자는 손해__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②__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__ }}} 기본적으로 ① 채무가 존재하고 채무불이행한 사실, ② 채무자의 귀책사유, ③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발생을 증명해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성립된다. 이 중, 채권자는 ① 채무불이행의 사실과, ③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반대로 채무자는 ②__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__을 증명해야 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5다51013|2005다51013판결]]) 이렇게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부담시키는 이유는 [[계약(민법)|계약]]은 서로의 '''신뢰'''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채무자에게 과실항변을 제한하는 것은 제397조 제2항의 조문[*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__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__]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주장해야 하며, 이는 '''정말''' 힘든 일이다. 사실상 귀책사유가 없음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피해. 아니면 범죄자에 의한 [[감금]] 등 그러니까 웬만한 [[보험]]회사에서마저도 보험금 지급을 합법적으로 씹을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적용된다. 이러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불법행위]]와는 반대되는 특징이다. 이는 계약에 기반하는 [[채무불이행]]과 달리, [[불법행위]]에서는 계약을 기초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득시효]]와 같은 문제에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시효자가 원소유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채무불이행을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증명책임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임대인 A가 임차인 B에게 월세방을 내줬는데, 불이 나서 월세방이 불에 타버렸다고 해보자. 이 때, 임차인 B는 임대인 A에게 월세방을 돌려주어야할 의무[* 어려운 말로 목적물반환의무라고 한다.]가 있고, 반대로 임대인 A는 임차인 B에게 안전한 월세방을 제공할 의무[* 정확히는 임대인의 수선·유지의무라고 한다.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가 있다. 이 때, 판례는 화재가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면 임대인 A의 의무가 먼저 위배되었다고 보고, 임대인 A에게 '자신의 과실이 없을 것'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13170|2009다13170판결]]) 반대로 화재가 임차인 B가 가스불을 안 끄고 나가는 등 임차인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면 임차인 B에게 '자신의 과실이 없을 것'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2다86895|2012다86895판결]]) 그리고 앞서서 계속 강조했지만 이러한 '자신의 과실이 없을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귀책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타인권리매매]]에서는 증명책임을 악의의 채권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도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70다2449|70다2449판결]]) 예컨대, 매도자 A가 매수자 B에게 도자기를 팔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도자기의 주인은 A가 아니라 C였다. 그리고 B는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 막상 도자기를 전달할 시간이 되자, 매도자 A는 도자기를 구해오지 못했고 [[이행불능]]이 되었다. 원래라면 A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 때에는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B에게 증명책임이 존재한다. 즉, A의 귀책사유를 B가 증명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