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무불이행 (문단 편집) == 판례 == * 이행보조자가 굳이 고용관계일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있다. 사례에서 여행상품을 이용중인 관광객이 [[승마|승마체험]]에서 [[낙마]]하여 머리를 다쳤다. 여기서 승마체험에서의 지도사가 관광객의 [[불완전이행|안전을 지킬 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배상책임(불완전이행) 인정되었으나, 여행사에게도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여행사는 여행사는 지도사가 당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은 적도 없고, 단순 호의로 일했으며 일시적이었다는 이유로 이행보조자가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이면 족하다고 보아 여행사에게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275447|2017다275447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