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무불이행 (문단 편집) === 이행거절 ===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판매자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이행거절은 명시적·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이행기가 도달하기 전에도 가능하다. 이행거절이 성립할 경우 계약해제의 요건이 일반적인 [[이행지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최고해야 한다.]보다 완화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