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지체 (문단 편집) === 이행의 가능 ===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10일에 진료 예약을 받은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7월 1일에 사망해버린 경우, 의사는 진료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으므로 이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의사에게는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는 채권자의 협력이 없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다음의 예시를 들어보자. > 민수는 나무꾼인 찬호를 고용하였고, 찬호에게 "도끼를 빌려줄테니 이 임야의 나무를 베어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도끼의 대여비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민수는 도끼를 주지 않았다. 이 경우 '찬호에게 나무를 베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급부불능) 아니면 '민수가 벌목작업에 협력을 안해준 책임이 있는지'(수령지체)가 문제가 된다. 이 때 다수설인 영역설은 급부를 불능케 한 장애(도끼를 이용하지 못함)가 채권자(민수)에게 있다면 수령지체가, 채무자(찬호)에게 있다면 급부불능이 적용된다고 본다. [* 이외의 소수설로는 위험분배로 처리하자는 견해가 있고, 다른 견해로는 일시적 불능에는 채권자지체가 적용되지만 영구적 급부불능에는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 예시에서는 채권자의 지배영역 내에 급부의 장애가 달려있으므로 수령지체로 판정된다. 즉, 채권자지체에 따라 민수는 찬호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92다42743|92다42743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