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지체 (문단 편집) == 종료 == 채권 자체가 소멸하거나, 채무자가 [[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채권자지체도 종료된다. 채무자의 고의·중과실로 급부가 불능이 되었다면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에 해당하게 되어 채권자지체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반면 경과실·무과실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반대급부의무를 부담해야 종료된다. 아예 그냥 수령을 통지하는 방법도 있다. 채권자지체가 발생해도 그 사이에 물건을 수령하면 채권자 역시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채권자지체 중 가장 강력한 효과가 [[위험부담주의]]인데, 급부가 불능이 되기 전에 수령하면 큰 피해 없이 계약을 마칠 수 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채무불이행, version=27)] [[분류:채권(민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