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지체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민법]] 제402조(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법]]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채권자지체란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수령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협력을 하지 않아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수령지체라고도 한다. 돈 갚으러 갔더니 채권자가 없어서 돈을 못줬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사채업자]]가 [[고리대]]를 빌려주고 나서 채무자가 이를 갚으려 하면 일부러 갚지 못하게 막아서 부당하게 이자를 받아내려는 수법으로 많이 소개된다. [[채권(민법)|채권]]의 성립에 있어 [[변제]]의 장소를 정할 수 있는데 따로 계약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채권이 성립한 곳(채권자의 사무실, 영업소)이나 [[채권자]]의 현주소지에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회피하면 채권자지체가 된다.] 채권은 그 대부분이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채무도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짓지 말라는 부작위 채무에서는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채권자가 일부러 채무자를 피해서 도망가면 채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 채무자가 성실하게 이행제공을 했는데 채권자의 협력이 없어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채무자에게 계속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어긋난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대응되는 '''채권자지체'''라는 제도를 두어 일정한 요건 하에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받게 하고 있다. 이처럼 채권자지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