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대위권/판례 (문단 편집) == 처분권의 제한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통지가 채무자에게 전달되면 채무자는 피대위권리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것이 '''처분행위'''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아래는 판례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사례이다. * 채무자의 '''급부수령행위''' 급부수령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다. 즉,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수령하여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처분권의 제한은 채무자(을)에게만 적용되지, 제3채무자(병)의 지급금지를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해보자. > 갑 [ruby(→, ruby=금전채권)] 을 [ruby(→, ruby=매매대금청구권)] 병 위에서 병은 을에게 1억원을 줄 때, 을은 이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급부를 수령하면서 매매대금청구권은 소멸한다. 제3채무자인 병은 이러한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채권자인 갑에게 항변할 수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90다9407|90다9407판결]]) * 제3채무자의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법정계약해제, 약정계약해제 역시 처분행위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을과 병이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권리관계는 아래와 같다. > 갑 [ruby(→, ruby=금전채권)] 을 [ruby(→, ruby=매매대금청구권)] 병 / 을 [ruby(←, ruby=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병 이 때,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제때 이전하지 못하고([[이행지체]]), 상당한 기간 내에 최고해도 이행을 못하여 병에게는 [[해제(민법)|계약해제권]]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갑은 이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겠다는 통지를 보낸 상태이다. 판례는 이 경우에도 병이 여전히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이러한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병은 을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병을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행사할 수 없고, 법정계약해제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합의해제로 보여도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87235|2011다87235전원합의체판결]]) 반대로 병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을은 병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는 아래의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피대위권리의 목적물의 처분''' 처분이 제한되는 것은 채권일뿐이지, 그 목적물은 아니다.([[https://casenote.kr/대법원/86다397|86다397판결]]) 예를 들어, 아래의 상황이 있다고 해보자.[* 86다397에 나타나 있는 판결요지와는 인물명이 조금 다르다. 판례의 정은 갑, 병은 을, 을은 병, 갑은 정에 해당한다. 이 문서에서는 이제까지의 인물명을 고정하여 표시하였다.] > 갑 [ruby(→, ruby=손해배상채권)] 을 [ruby(→, ruby=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병 [ruby(→, ruby=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정 이 상황에서 갑이 을과 병을 대위하여 정에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고 해보자.[* 을의 정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다시 대위할 수 있으므로 중간에 여러명이 끼어있어도 연속으로 대위할 수 있다. 이를 순차 대위라고 한다.] 이 때,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정은 병에게, 병은 을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하였고, 을이 그 부동산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을이 이 부동산을 제3자인 무에게 넘겨주었다고 해보자.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정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처분금지[[가처분]]을 위반한 것인가? >2. 을이 수령한 부동산을 무에게 넘겨준 것이 처분권을 위반한 것인가? 1번의 문제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제3자에게 매도하지 말라는 것이지, 소유권이전의무가 있는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이 병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은 유효한 법률행위이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급부의 수령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을이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받는 것도 당연히 인정된다. 2번의 문제에서는 부동산을 무에게 넘겨주면, 채권자인 갑의 권리를 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갑이 행사하는 피대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고 보았다. 즉,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의해 목적물을 받은 상태라면, 채무자인 을이 받은 목적물 자체를 처분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러면 채권자인 갑이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자세히 보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은 '''손해배상채권'''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다! 즉, 을이 무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돈을 가지고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갑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https://casenote.kr/대법원/86다397|86다397판결]], [[https://casenote.kr/대법원/90다9407|90다9407판결]]) * '''피대위권리 행사''' 피대위권리를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권리행사는 할 수 없지만, 권리의 관리·보존행위로서 피대위권리 자체를 행사시키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해보자. > 갑, 정 [ruby(→, ruby=금전채권)] 을 [ruby(→, ruby=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병 갑과 정은 각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한 통지가 을에게 전달되었다. 그런데, 갑이 먼저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을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는 관리나 보존행위에 불과할 뿐,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을에게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https://casenote.kr/대법원/88다카25274|88다카25274판결]]) * 채무자의 '''지급명령 이의제기 불행사''' 제3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역시 사례를 보자. > 갑 [ruby(→, ruby=금전채권)] 을 [ruby(→, ruby=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권)] 병 을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X에 병이 [[통정허위표시]]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을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청구할 수 있고, 이 역시 갑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병이 먼저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을의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넘겨버렸다. 하지만 병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을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을의 부동산은 경매에서 매각되었고, 자동적으로 근저당권등기도 말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 입장에서는 금전채권을 보전받지 못하게 되므로 억울한 측면이 있으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처분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제한되지 않는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7다34135|2007다34135판결]]) 반대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당연히 인정되는 [[면제]], 포기, [[화해(법률)|화해]], 합의 해제 이외에도 아래가 있다. * 채무자의 '''권리의 행사 및 소의 제기''' 채무자의 권리의 행사나 소의 제기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예컨대,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을이 취소할 수 있어, 병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즉, 을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있고, 을의 채권자인 갑을 이를 대위행사하려고 했다. 그런데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인]][* 사후에 인정한다는 뜻이다. 즉,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잃어버리는 것]하게 되는 경우, 을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잃어버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채권자를 상대로 대항할 수 없는 권리가 된다. 굳이 취소권이 아닌 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을이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을에게 계약해제권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행사하면 자신이 병에게 갖고 있는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68다460|68다460판결]], [[https://casenote.kr/대법원/88다카112|88다카112판결]]) *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합의해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합의해제도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례에서는 채권자가 먼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이러한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피보전권리가 아니라,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를 뜻한다.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이다.]를 행사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합의해제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합의해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결국 제3채무자의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게 되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6다85921|2006다85921판결]])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는 위에서 본대로 원칙적으로 처분행위가 아니다. 다만 여기서도 외형상 법정해제의 형식을 띄고, 실질적으로는 합의해제에 가깝다면 처분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