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대위권 (문단 편집) ==== 채권보전의 필요성 ==== 위에서 말했듯이 피보전채권(A 채권)의 존재해야 함은 물론, 그 피보전채권(A 채권)이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민법은 명문으로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은 각하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92다25151|92다25151판결]])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피보전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단 [[특정물채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 없이 피보전채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위의 예시에서 A 채권의 내용이 갑이 을에게 건물 X를 받는 것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건물 X는 현재 병에게 속해있고, 병도 이를 을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B 채권) 이 때는 을이 무자력인지와 상관없이 갑에게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금전채권의 경우에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을)의 무자력과 큰 관련성이 있다. 원래의 예시를 들고와 갑은 을에게 1억원을 받아야하고, 을도 병에게 1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해보자. 이 상황에서 을에게 시세 3억원의 건물이 있다면, 갑은 굳이 병에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을의 재산 중 1억원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동산이 [[가등기]]되어 있어 임의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무자력이라고 본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76556|2008다76556판결]])] 즉, 채무자인 을에게 돈을 갚을 여력이 있다면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듯 을에게 자력이 있을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무자력요건설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 학설의 경우에는 무자력일 필요도 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한다.(무자력불요설) 그리고 이 둘을 절충하여 피대위권리(B 채권)가 피보전채권(A 채권)의 담보적 성격이나 밀접관련성 강하다면 무자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성격이 약하다면 무자력을 필요로 하는 견해도 있다.(절충설) 판례는 '''절충설'''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만, 피대위권리(B 채권)과 피보전채권(A 채권)과의 밀접관련성이나 담보적 성격이 높다면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기도 한다. 금전채권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93다28867|93다28867판결]])[* 판결요지에는 없으나 판결원문에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이며,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갑)에게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75다1086|75다1086판결]]) 무자력을 판정하는 기준은 좀 널널한 편이다. 도급업체가 수급업체에게 돈을 지불하지 못하여 별도의 채권단이 만들어진 경우에도 도급업체의 무자력이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https://casenote.kr/대법원/90다카21886|90다카21886판결]]) 다만,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닌 경우에도 피대위권리(B 채권)이 피보전채권(A 채권)의 담보적 성격을 갖고 있거나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때에 채권자대위의 요건이 만족했다고 보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채권자대위권/판례]] 참조.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치료비 채권(의료인→환자→국가), 보증금반환채권(채권양수인→임대인→임차인), 유실물보상채권(실제습득인→법률상습득인→실제소유자), 상속등기청구권(채권자→채무자→피상속인), 명의신탁 손해배상(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제3취득자) 등이 있다. [[특정채권]]에서는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여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부분 부동산에서 많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갑 [ruby(→, ruby=토지반환청구권)] 을 [ruby(→, ruby=토지반환청구권)] 병([[https://casenote.kr/대법원/66다1150|66다1150판결]], [[https://casenote.kr/대법원/90다6651|90다6651판결]]) 원래 을이 병한테 토지를 팔려고 했으나 해당 매매는 무효가 되었고, 을이 다시 갑에게 토지를 파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 때, 갑이 토지를 찾기 위해서 을이 무자력일 필요는 없다. 토지반환청구권 이외에도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https://casenote.kr/대법원/80다2873|80다2873판결]])이나 [[양도담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https://casenote.kr/대법원/85다카1792|85다카1792판결]]), 임차인의 임차권([[https://casenote.kr/대법원/73다114|73다114판결]]) 등이 특정채권에 해당한다. 역시 물권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위행사가 가능하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6다82700|2006다82700판결]], [[https://casenote.kr/대법원/2010다50014|2010다50014판결]]) 각 판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채권자대위권/판례]] 문서 참조. 위처럼 채무자의 보전필요성이 인정되면, [[저당권]]이나 [[질권]] 등 채권에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긍정설, 다수설) 반대로 물적 담보 등으로 인해 채권이 이미 보전되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부정설) 명확한 판례의 입장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