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대위권 (문단 편집) == 대표 사례 == 대법원 판례번호가 아닌 뉴스에서 제기된 사례들은 해당 문단에 표시된다. * 국세청이 세금체납자 A를 조사하여 A가 최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 능력이 없는 친구 B씨에게 양도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는 부친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았다는 사실과 B에게 돈을 분산 입금한 것을 발견하고는 서류상 아파트 소유주로 되어 있는 B씨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8042311391766701&outlink=1|#]]머니투데이 뉴스 악덕 체납자, 재산은닉 방법도 가지가지 2008.04.23] * 친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계약서에 만약 1년 뒤에도 갚지 못하게 되면 2004년에 생명보험회사에 1억원짜리 보험을 들어둔 것이 있으니 이 보험금에 권리를 행사하면 될 것이라고 해 이러한 내용을 특약으로 명기하였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보험계약자를 대위해 해지권을 행사하고 보험회사에 대해 해지환급금(실무상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위 보험계약에 대한 압류채권자로서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하고 압류채권자로서 추심권에 의해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받아갈 수 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23111268154306&outlink=1|#]]머니투데이 돈 빌려간 친구 사망, 보험금 권리행사 가능한가. 2010.01.10] *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데, 을은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매매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 갑은 위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병을 상대로 을의 소유권이전등청구권을 대위행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 을 명의로 등기된 후 그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을에 대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644|#]]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해 대항할 수 있는지 기호일보 2012년 08월 31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