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대위권 (문단 편집) === 비용상환청구권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앞서 말했듯,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일종의 위임인(채무자)-수임인(채권자)인 법정[[위임]]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임]] 제688조 규정에 있는 비용상환청구가 가능하다. 예컨대,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면서 진행한 필요비를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 필요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