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대위권 (문단 편집) === 피대위권리의 효과의 채권자로의 귀속 ===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되면 각종 채무자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원래는 채무자를 위한 급부가 채권자의 담보가 된다.[* 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공동담보의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가 채권자가 '''변제수령권'''을 획득하게 된다는 점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95다27998|95다27998판결]]) 앞서 채권자대위권의 의의가 채권자인 갑이 '병은 을에게 채무를 지급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인데, 사실 그 채무를 자신이 갖게 되는 것이다. 즉, 법률적효과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수령은 채권자가 직접 하게 되는 것. 따라서 채권자인 갑이 등기말소청구권의 소를 제기한다면, 제3채무자인 병 입장에서는 그냥 등기를 말소하면 될뿐, 그 이행의 상대방이 갑인지, 을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갑 역시 자신에게 이전할지, 을에게 이전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청구취지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예컨대, > 병은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 와 같은 청구취지도 그대로 인용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94다58148|94다58148판결]], [[https://casenote.kr/대법원/95다27998|95다27998판결]]) 다만 말소청구권이 아닌 '''이전청구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자에게만 실행해야 한다. 채권자에게 직접 이전할 경우 불법인 [[중간생략등기]]를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66다892|66다892판결]]) 대위수령한 목적물이 채권의 목적물과 동일하고 상계적상에 있다면 [[상계]]할 수 있다. 에컨대, 갑(채권자)이 을(채무자)에게 부동산 X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병(제3채무자)에게 부동산 X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서로 상계되어 소멸하는 것이다. 이 때 갑은 상계를 통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을(채무자)에게 채권자가 갑뿐만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인 '정'도 있었다고 해보자. 만약 갑만 피대위권리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면 정의 권리를 해할 수도 있다.[* 앞서 말했듯, 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에 피대위권리는 공동담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대위권리가 변제되기 전에, 정은 피대위권리에 대해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도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05915|2016다205915판결]]) 심지어는 갑(채권자)과 병(제3채무자) 사이의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이 나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이를 정(다른 채권자)이 알게 된다면, 정은 피대위권리에 대해 전부명령[*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의 몫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을 소유의 피대위권리를 정 소유로 이전하는 것]을 받을 수는 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5다236547|2015다236547판결]]) 만약 전부명령으로 정이 모든 피대위권리를 갖게 되면, 원래 채권자인 갑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이겨놓고 아무런 실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갑이 갖는 변제수령권 역시 [[압류]] 대상이 아닌데,[* 피대위권리가 아님에 주의하자! 피대위권리는 을의 소유이고, 변제수령권은 갑의 소유이다.] 이는 추심권능이나 변제수령권능은 압류할 수 없는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56471|2019다256471판결]]) 결국 다른 채권자인 정이 피대위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소송을 통해서 피대위권리에 압류를 걸어놓고, 자신 역시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변제수령권을 확보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