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대위권 (문단 편집) === 행사의 범위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행위는 가능하지만 별도로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위의 예시에서 채권자인 갑이 피대위권리인 B채권을 면제했다고 해보자. 이는 피보전채권인 A 채권을 만족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상계]]권이나, [[취소]]권, [[해제권]] 등은 채권자의 권리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인 을에게 금전이 필요한데, 을이 병과의 매매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갑이 이런 해제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금전채권인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액 만큼을 한도로 하여 행사가 가능하다. 예컨대, 피보전채권인 A채권의 금액이 10억이고, 피대위권리인 B채권이 15억이라고 한다면, B채권 중 10억을 한도로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B채권이 불가분이거나, 아예 특정채권인 경우에는 A채권의 금액을 초과하여 행사가 가능하다. 예컨대, B채권이 10억원짜리 토지를 인도받는 권리라면, 3억원짜리 A채권을 가지고도 전체 B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이고, 피대위권리를 행사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을 보전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위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갑은 을에게 여관건물(A채권)을 받야하고, 을은 병에게 상가건물(B채권)을 받아야 한다는 채권이 있다고 해보자.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상가건물을 받더라도, 이를 통해서 여관건물을 받을 수는 없다. 즉, 채권의 보전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대위행사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93다289|93다289판결]]) 채권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공동담보의 특성상 총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대위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갑1, 갑2, 갑3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각각 10억씩 갖고 있고, 갑1이 대위행사할 때에는 30억까지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이는 학설상의 입장이고 아직 명확한 판례는 없다. [* 다른 견해로는 한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