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법 (문단 편집) ===== 대외적 효력: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대외적 효력이란 제3자의 불법한 채권침해에 대한 효력이다. 채권침해라 함은 채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되는 것을 말한다.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해 두 가지 논의가 존재한다. * 제3자의 불법한 채권침해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될 수 있는가?[* 불법행위의 요건은 (1) 고의 또는 과실(귀책사유), (2) 위법성, (3) 가해행위, (4) 손해 발생, (5)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6) 가해자의 책임능력이 있을 것인데 이 중 (1) 요건과 관련하여 오로지 고의에 의한 채권침해만이 가능하고, (2) 요건과 관련하여 제3자가 채권침해에 대해 단순히 아는 것으로 불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침해해야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렇듯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권이 물권과 달리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제3자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에 기하여 (물권처럼)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채권은 물권과 달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대항력을 갖춘 채권(예를 들어 주임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이 또한 채권이 물권과 달리 공시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에 따라 상대권으로서만 기능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대항력을 갖춘 채권의 경우는 물권처럼 절대권적 성격을 지니므로 물권에 준해 방해배제를 인정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