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담보권 (문단 편집) === 채권담보권의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채권담보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채권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 외 제3자로 담보권자, 채권의 양수인, 압류전부명령자, 파산채권자 등이 있다. 채권담보권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의미가 다르다.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란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권리자들 사이의 배타적 귀속을 결정한다. 그러나 채권담보권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경합하는 채권담보권자와 제3자 사이의 우선적 지위를 결정한다. 동산담보권자와 제3자 사이이의 우선순위는, 동산담보권자 사이에는[* 즉 동산담보권자와 동산담보권자 사이에는] 대항등기 사이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동산담보권자와 채권의 양수인 사이에는 '등기일자'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일자' 사이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동산담보권자와 전부채권자 사이에는 '등기일자'와 '전부명령의 도달일자' 사이의 우선순위에 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