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담보권 (문단 편집) == 의의 == [[비전형담보]]의 일종.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권.[* 동산채권담보법 제2조 제3호] 동산담보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제37조] 동산담보권에는 민법 제331조, 제369조가 준용된다. 결과적으로 채권담보권에는 부종성[* 민법 제331조, 제369조], 수반성[* 동산담보법 제13조], 불가분성[* 제9조], 물상대위성[* 제14조] 등 담보물권의 통유성이 인정된다. 채권담보권의 효력으로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제8조] 우선변제적 효력의 실행을 위해 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 제21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간이변제충당권과 매각청산권도 인정된다.[* 제21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