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창씨개명 (문단 편집) == 진행 == 1936년 8월 전 육군대신이자 [[관동군]] 사령관인 [[미나미 지로]]가 7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했다. 그는 [[천황]]이 조선에 방문해도 좋을 정도로 조선의 치안을 안정시키며 조선인들에게 천황 숭배 사상을 가지도록 정신을 개조하여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것과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하고 조선 청년들에게 일본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교육의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그는 부임 직후 [[일본어]]의 생활화와 천황 숭배([[궁성요배]])를 방해하는 다른 종교들을 탄압했으며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보다 강경책을 펼쳐 조선 내부의 [[독립운동]] 세력을 완전 독립과 자치,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때려잡아 조선의 표면적인 안정화를 가져왔다. 미나미 지로는 황민화와 징병을 기반으로 한 동화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1937년 10월 [[황국신민서사]]가 발표되었고 조선인들에게 [[신사참배]]를 의무화시켰다. 1938년 2월에 지원병제를, 4월에 [[한국어|조선어]]의 상용 및 교육 금지 정책과 더불어 [[일본어]] 보급 정책을 폈다. 5월에는 일본의 국가 총동원령을 조선에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조선인의 천황에 대한 충성심 고취와 완전한 일본화를 통한 사법 행정의 일원화와 징병 및 국가 자원의 동원을 완성하기 위해 조선과 대만에 조선, 중국식 성씨를 폐지하고 일본식 성씨를 새로 만드는 '''폐성창씨(廢姓創氏)'''를 강요했다. 총독부는 이 정책이 조선인과 대만인의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고 그 증거로 그들에게 일본식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극도의 반발로 '폐성창씨'의 대체어로 '개성명(改性名)'이란 용어를 대신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은 먼저 조선의 지식인층을 겨냥해 [[수양동우회 사건]]과 [[흥업구락부]] 사건을 일으켜 좌우익을 망라한 조선의 수많은 지식인을 체포하고 [[고문]]을 거듭하면서 천황과 국가에 충성하는 황국신민이 되겠다는 전향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 매 앞에 장사 없다고 [[이광수(소설가)|이광수]]를 비롯한 수백 명의 지식인이 사상 전향서를 쓰고 나서 겨우 풀려났다. 하지만 고문에도 불구하고 전향을 거부하고 구속된 조선 지식인들은 "조상을 욕되게 하는 폐성창씨를 강할 바에 차라리 우리들을 죽이라"고 미친 듯이 반발했다. 이들 대다수가 자존심이 강한 지식인들이었으니 일본식 성명의 강요가 더욱 치욕이었을 것이다. 이들의 반발에 놀란 조선총독부 경무국[*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치안을 담당했던 경찰기관.]은 [[미나미 지로]]에게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면 대규모 [[폭동]](大規模な暴動)이 일어날 것이니,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끝내 일본은 조선식 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본식의 새로운 성씨를 부여하는 것에 그치는 창씨개명으로 후퇴하는 수밖에 없었다.[* 대조적으로 [[대만]]에선 기존의 폐성창씨를 그대로 추진했는데 대신 강제가 아니었다.] 그렇게 1939년 11월 10일 제령 19호와 20호를 통해 창씨개명의 방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1940년 2월 11일 기하여 효력을 발휘했다.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관습적 성명'과 더불어 일본식 씨명을 등재하고 일상생활에서 씨명을 쓸 것을 명령했다. 이렇게 호주의 [[부부별성|아내와 어머니에게 집안의 성과 다른 성이 허용된 것]]과 달리 [[부부동성|여자들에게도 같은 씨가 강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6개월 안에 호주(戶主)가 의무적으로 창씨를 해야 한다"고 압력을 넣었다. 만약 호주가 응하지 않아도 직권창씨라고 하여 이름을 강제로 바꿀 계획이었다고 한다. 모든 조선인들은 제령 19호에 따른 법정창씨에 해당됐다. 총독부에서는 [[미나미 지로]] 총독의 부임 이래로 오랫동안 창씨개명을 준비해서 건국기원절[* 초대 덴노인 [[진무 덴노]]가 일본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날. 한국의 [[개천절]] 같은 기념일이다.]인 1940년 2월 11일에 맞춰서 대만과 동시에 6개월 시한을 주고 각자 스스로 창씨하라고 집중 광고를 때렸다. 총독부는 창씨개명 절차를 매우 편리하게 해 주었고 비용도 깎아 주었다. 총독부는 매우 느긋한 태도로, 조선인들이 열화와 같이 호응하며 엄청나게 신청하리라 예상하고 현장 격려 공문까지 발송했다. 하지만 2월 11일 하루 경성부에서 창씨개명한 사람은 고작 48명이었고 12일에도 겨우 43명에 불과했다. 12일 창씨 신고를 한 주요 인물로는 이광수, 이승우, 이원보, 조병상, 윤갑병, 최지환 등이 있었다. 예상보다 말도 안 되게 적은 수치에 총독부는 발칵 뒤집혔고 기존의 느긋한 태도를 버리고 전국의 유지, 지식인들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갈구면서 창씨를 유도했지만 2월 말까지 창씨 비율은 겨우 0.26%였고 2달이 지나도 1.07%에 그쳤다. 전국의 [[유림]]과 [[문중]]의 강력한 반발로 접수율은 터무니없이 낮았고[* 다만 황도유림(천황과 일본 제국을 위해 헌신하라는 유학을 따르는 유림들)의 세력이 컸던 [[경상북도]]에서는 유림들의 참여율이 초기, 후기 가릴 것 없이 높게 나타났다. 2월에만 전체의 50%가 넘는 창씨개명이 경상북도에서 접수되었다. 초기 경상북도에서 유달리 창씨개명 참여율이 높았던 것도 이 때문인 듯. 창씨개명이 완료될 때까지 전체 경북 유림 2만 6842명 중 2만 6670명이 창씨에 참여하였다.] 시한의 절반이 지난 5월 20일까지 창씨개명을 한 가구 수는 조선 전체 428만 2754가구 중 고작 32만 6105호(7.6%)에 불과했다. 당시 [[도(행정구역)|도]]별 창씨개명 비율은 [[경상북도]][* 지금의 [[대구광역시]],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 및 천평리,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포함, [[울진군]] 전역 및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제외] 22.8%, [[충청북도]][*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포함,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제외] 12%, [[충청남도]][* 지금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 제외) 포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황화정리, 마전리, 봉동리, 안심리, 신화리 제외] 9.6%, [[평안북도(이북5도위원회)|평안북도]] 7.7%, [[경기도]][* 지금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군(인천)|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서해 5도]]) 제외) 포함, [[연천군]] 신서면 제외] 7.1%, [[평안남도(이북5도위원회)|평안남도]] 6.7%, [[황해도]][* 현재의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서해 5도]])을 포함] 6.1%, [[강원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경상북도 [[울진군]] 및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포함,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 및 천평리는 제외] 5.5%, [[경상남도]][* 지금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포함] 4.8%, [[전라남도]][* 지금의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포함] 4.6%, [[함경북도(이북5도위원회)|함경북도]] 3.7%, [[함경남도(이북5도위원회)|함경남도]] 3.6%, [[전라북도]][* 지금의 [[충청남도]] [[금산군]] 전역과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황화정리, 마전리, 봉동리, 안심리, 신화리 포함, 부안군 위도면은 제외] 1.8% 순이었다. 이런 엄청난 무반응에 열이 뻗친 총독부는 강제로 창씨개명을 밀어붙여 나머지 3개월 동안 300만 가구를 창씨개명시켰다. 당시에는 이장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름을 부르면 서류에 적는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아예 5월 9일에는 창씨개명에 반대하는 반동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태형을 집행하는 일도 있는 자원아닌 자원이었다. 이에 따라 창씨개명 업무가 종료된 1940년 8월 10일에 집계된 통계로는 전체의 80.3%인 320만 116가구가 창씨개명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1940년 12월 법무국 조사과에 따르면 도별 창씨 호적수의 비율은 [[평안북도]] 87.3%, [[강원도]] 85.0%, [[충청남도]] 84.4%, [[경상남도]] 84.3%, [[경상북도]] 83.8%, [[함경남도]] 83.5%, [[전라남도]] 80.8%, [[경기도]] 79.0%, [[황해도]] 77.9%, [[평안남도]] 77.3%, [[전라북도]] 76.5%, [[충청북도]] 70.5%, [[함경북도]] 64.6% 이었고 전체 400만 8925가구[* 호주의 소재불명 등 창씨를 할 수 없는 호적 제외] 중 80.5%인 322만 8931가구가 창씨를 완료했다. 그 이후로도 창씨개명 신청을 받아 1941년 81.5%로 늘어났다. 당시 신문들은 "xx군 oo% 달성!" 식으로 창씨개명을 독려하는 내용을 연일 선전하는 등 총독부의 강제력을 매우 절실히 입증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