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창성궁 (문단 편집) === 이후 === 이후로도 황인점의 후손이 살다가 [[왕실]] 소유로 넘어갔다. 특정한 주인이 없는 궁은 [[내명부]]의 소유가 되었기에 [[대한제국]] [[고종(대한제국)|고종]] 때에는 [[순헌황귀비 엄씨]]가 창성궁을 소유했다.[* [[명성황후]]의 사망 이후 [[고종(대한제국)|고종]]은 죽을 때까지 정실부인을 맞지 않았다. 그래서 [[후궁]]들 중 가장 으뜸 서열이던 순헌황귀비가 사실상 [[황후]]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1905년([[광무]] 9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 제국|일제]]는 [[황실]] 소유의 [[재산]]을 국유화하려고 했다. 저 당시 대한제국의 내정을 [[통감부]]가 담당했기 때문에 국유화는 사실상 일제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때 [[순헌황귀비 엄씨]]의 양동생 엄준원이 정동에 있는 달성위궁[* [[선조(조선)|선조]]와 [[인빈 김씨]]의 소생 [[정신옹주]]의 남편 서경주의 집]에서 [[사립학교]] 건립을 준비했다. 이에 순헌황귀비는 엄준원에게 자신의 소유인 창성궁을 하사하여[* 그러나 창성궁'''만'''으로는 규모가 작아, 주변의 주택을 구입 · 수리하여 교사로 사용했다.], 이 곳에서 1906년(광무 10년) 여메례를 학감으로 하여 [[진명여학교]]가 개교되었다. 순헌황귀비와 그녀의 친정 [[영월 엄씨|엄씨 가문]]은 교육사업에 관심이 많아, 진명여학교 외에 [[숙명여학교]](1906)와 [[양정학교]](1905)도 설립했다. [[진명여학교]] 설립에 들었던 모든 비용은 [[순헌황귀비]]의 경선궁과 [[영친왕]]궁 소속 재산인 [[강화군]]의 토지 · 전답 · 임야 등을 제공하여 마련했다. 불과 1년 후인 1907년([[융희]] 원년)에 [[일본 제국|일제]]가 [[대한제국]] 황실 재산을 국유화했으니, 이때 순헌황귀비의 용단이 없었다면 창성궁은 일제의 소유가 되었을 것이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2017-10-12 14-17-56.jpg|width=100%]]}}} || || {{{#gold '''창성궁에 위치했던 진명여학교 구 교사(校舍)'''}}} || [[진명여학교]]는 이후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와 진명여자[[보통학교]]로 나뉘었다. 진명여자보통학교는 폐교되고,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는 1951년에 오늘날과 같은 3년제 진명여자중학교와 3년제 [[진명여자고등학교]]로 나뉘었다. 그러다 진명여중은 1987년 폐교되고, [[진명여고]]만이 1989년 8월 [[양천구]] [[목동(서울)|목동]]으로 이전해 오늘까지 내려온다. 옛 [[진명여학교]] 자리에는 ‘진명여중고교 터’라는 표지석(자하문로16길 21 맞은편)이 2019년 11월에 세워졌지만, ‘창성궁의 옛터’임을 나타내는 설명은 없어 창성궁이 어디였는지는 찾기 어렵다. 오직 ‘창성동’이라는 동명과 ‘진명길’이라는 길 이름만이 그 흔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마저도 도로명 변경으로 진명길은 ‘자하문로16길’이 되었다. [[분류:조선의 별궁과 궁가]][[분류:조선 시대의 없어진 건축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