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참의원(일본) (문단 편집) === 기타 === '''※ 총원 245석 기준.''' * '''단순과반''': 특정정당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 (123석)[* 한국의 제19대 국회에서 보수여당인 구 새누리당이 원내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당시 여소야대였던 사례를 비추어 생각해보면 된다.] * '''안정다수''': 특정정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가부동수일 때 최종결정권을 가진 위원장직 역시 과반을 확보할수 있는 의석수 (131석) * '''절대안정다수''': 안정다수에다가 추가로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확보하여[* 절대안정다수를 확보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 만일에 소수당 측에 상임위원장직이 배분된다 하더라도, 법안심의 등에서 자신들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다수당의 뜻에 따라 임의로 해임안을 상임위 결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시켜 위원장을 자신들 소속 위원장으로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수도 있다고 한다. 일본국 헌법 시행 이래 2013년까지 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었으나 아베 2차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참의원에서 구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자민당-공명당 연합의 뜻에 따라주지 않는다며 해임되고 자민당 소속 의원으로 교체되었다고 한다.] 가부동수 무관하게 다수당의 뜻대로 국회(참의원)를 운영할수 있는 의석수 (152석) * '''3분의 2''': 헌법개정, 국회의원 제명 등 필요 요건 (164석)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