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참의원(일본) (문단 편집) === 권한 ===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하지만, 중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참의원에서 부결시키거나 60일 이상 심의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개헌을 제외하고는''' 어떤 법률안도 참의원을 '''거치지 않고''' 통과가 가능하다. 또한 참의원 의원도 헌법 규정상으로는 [[일본 총리|내각총리대신]]이 될 수 있으나 양원이 각자 총리를 지명하며 서로 결정이 엇갈린 경우에는 중의원이 지명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는 헌법 구조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참의원 의원이 총리가 된 적은 없다.[*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이 참의원의원으로서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했다가 참의원의원이란 이유로 떨어지고 나서 [[중의원]] 진출을 갈망해왔듯, 참의원은 국가 정치에서 2선 취급을 받는다. 내각과 당의 주요 인물들도 모두 중의원의원이고 참의원의원은 참의원의원 전용 조직에서 따로 노는 편이다.] 참의원 의원이 [[내각]]에 입각하는 것은 가능. 더불어 조약 비준동의 및 예산안 심의도 참의원의 가부 여부와 상관없이 중의원의 결정이 국회의 결정이 된다. 특히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제4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우정민영화 해산 사건]]으로 자민당이 처음 2/3을 차지한 이후로 중의원에서 1당이 재적 2/3에 가까운 초압승을 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 "참의원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의원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져 독자적으로 뭔가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009년 민주당도 중의원 309석으로 2/3에 딱 6석 모자랐다. 당시 모자란 의석은 민주당과 연정 관계였던 국민신당(13석)이 채웠다.] 일본 현대사를 볼 때 추풍회가 자민당으로 합당 된 이후로는 굳이 견제기능을 발휘할 능력이 없었지만(...) 1974년부터 1980년까지는 여야 간 의석수가 엇비슷했던지라 견제가 잘되었던 적도 있었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참의원이 여소야대였기도 했다. 결국 이 참의원에서 지속된 여소야대는 [[1993년]] [[자유민주당(일본)|일본 자민당]]의 내분을 일으켜, '''7당 연립정권'''이라는 [[55년 체제]]의 첫 정권교체를 이뤄내기도 했다. 다시 말하지만 집권당이 상원인 참의원을 장악하지 못하면서 [[버틸 수가 없다|더 이상 못 버티고]] 정권이 무너진 것이다. 1993년~2005년까지 12년간은 [[중의원]] 단독 과반 정당이 없고, 참의원도 여야가 팽팽했던 시대였던지라 이 시기에는 참의원과 중의원 선거마다 내각이 무너지는 등 참의원의 권력이 절정을 달했던 시기가 있었다. 2004년에 민주당이 참의원 1당을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참의원의 권력은 또 다시 상승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5년 고이즈미의 우정 해산으로 중의원 2/3를 쓸어서 [[아베 신조]] 1차 내각이 들어섰는데... 아베 신조 내각은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37석 당선, 총 83석)하면서 '''간신히 1/3로 떨어지고''' 민주당이 단독 1당(60석 당선, 109석)을 차지하자 아베 신조 1차 내각은 즉시 무너져버렸다. 결국 이렇게 자민당이 참의원에서 계속 밀리면서 [[2009년]] [[중의원]] 총선을 통해 [[민주당(일본 1998년)|민주당]]으로 또다시 정권이 교체되었다. 그리고 그 민주당 역시 [[2010년]] 참의원의원 선거에서 자민당한테 패배(민주당 44 vs 자민당 51)하면서, 결국 2년 후인 [[2012년]] 자민당이 중의원을 장악하고 다시 정권교체가 일어난다. 결론적으로, 참의원 무용론 자체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채 10년도 되지 않은 이야기다. 정확히 말하면 [[아베 신조]] 2차 내각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자민당이 [[중의원]] 2/3, 참의원 절대과반(60%)을 차지하면서 참의원 무용론이 본격화한 내용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봐도 '''고작 8년 정도 된 이야기'''이다. 길게 잡아도 우정해산으로 참의원이 무력화된 2005년에 비로소 언급되기 시작했으니 그걸 고려해도 '''15년 된 이야기'''이다. 게다가 이것도 2005년~2007년 딱 2년이었지 2007년 참의원의원선거에서 대승한 민주당은 중의원의 2/3을 차지한 자민당을 번번히 엿먹였다. 이 때문에 참의원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참의원의 진정한 문제는 참의원의 중의원화라고 지적한다. 참의원에서 부결 시 중의원 재의결 통과 기준이 2/3인 것은 최초 의결정족수 기준인 과반보다 법안 통과의 허들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2/3을 넘긴다는 것은 여야 간 세력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경우와 여기에 찬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라면 사실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와 별개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도 있는 등, 중의원을 견제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참의원 같은 경우는 '''인사 동의권을 독점'''하고 있다. 내각 각료가 아닌 '''[[일본은행]] 총재[* [[일본은행]] 총재는 참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없으면 임명되지 못한다. 참의원에서 인사 동의권을 가진 인사 중 가장 권력이 센 인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역시 [[미국 상원]]의 재적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에서 인준 동의가 필요 없이 대통령 결정으로 임명되므로,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듣는다. [[영국]]의 [[영란은행]] 총재는 영국 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되며 상원인 귀족원은 결정 권한이 없다.]''', 일본의 각 [[공기업]] 사장('''특히 [[일본방송협회|NHK]]''') 등에 대한 인사 동의권은 참의원에 전적으로 귀속되어 있는데 참의원에서 단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공공기관]] 인사를 승인불가 하면서 버티고 있는다면 중의원의 내각은 행정마비 상태에 빠진다. '''참의원의 긴급 집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중의원 해산으로 인해 중의원이 존재하지 않는 동안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시, 참의원이 국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제도이다.(일본 헌법 제54조 2항 단서·3항) 하지만 1952년과 1953년 긴급 집회가 개회된 이후부턴 실제 이 조항에 따른 긴급 집회가 아예 없어 거의 사문화되어있긴 하다. 1952, 1953년 긴급집회가 선포되었을 때는 중의원 선거 도중에 [[지진]]과 [[태풍]]이 왔을 때였지만, 반드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긴급집회 소집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명시적 규정은 없다. '''국회 개회식'''이 참의원 회의장에서 치러진다. 이는 참의원이 [[중의원]]에 비해 우월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때 [[중의원]] 의원들도 참의원 회의장에 모이며, 특히 [[천황]]이 참석한다. [[귀족원(일본)|귀족원]]을 계승한 참의원에 천황의 어석(御席)이 있기 때문이다.[* 중의원 회의장에도 의장석 위에 천황의 자리가 있기는 한데 어석이 아니라 어방청석이라고 하고 참의원 회의장에도 어석과 별도로 어방청석이 반대편 방청석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 다만 두 어방청석은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한다.] 이런 방식은 의회 개회식을 국왕의 왕좌가 있는 상원에서 하원 의원을 초청해 치르는 [[영국]]과 동일하다. ||<#fff,#333><:>[[파일:6F70AD31-3AA5-4D9A-A0C5-907945A61C15.jpg|width=100%]]|| ||<:>커튼 안쪽의 의자가 바로 천황의 어석(御席)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