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참모총장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국군조직법]]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 육군에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 해군에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공군에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군정권]](軍政權)을 행사하여 자군의 군사력을 건설·유지·관리한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장교들의 [[진급]], 보직에 관련된 업무를 지휘·통제한다. ||'''군인사법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 임명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규정된 사항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 동안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③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 군종 ||<:> '''육군''' ||<:> '''해군''' ||<:> '''공군''' || ||<:> 기장 ||<:> [[파일:liujuncanmou_3.png|width=110]] ||<:> [[파일:haijun.png|width=110]] ||<:> [[파일:ROKAF_cheif2.png|width=110]] || ||<:> 사진 ||<:> [[파일:박안수 참모총장.jpg|width=110]] ||<:> [[파일:해군 대장 양용모.jpg|width=110]] ||<:> [[파일:공군대장 이영수.jpg|width=110]] || ||<:> 성명 ||<:> [[박안수]](朴安洙)||<:> [[양용모(군인)|양용모]](梁龍模) ||<:> [[이영수(군인)|이영수]](李英秀) || ||<:> 계급 ||<-3><:> 대장 || ||<:> 기수 ||<:> [[육군사관학교|육사]] 46기 ||<:> [[해군사관학교|해사]] 44기 ||<:> [[공군사관학교|공사]] 38기 || ||<:> 취임일 ||<:> 2023년 10월 31일 ||<:> 2023년 10월 31일 ||<:> 2023년 10월 31일 || *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