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착오(민법) (문단 편집) ==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 == * 기명날인의 착오 위자료를 수령하면서 위자료의 수령에 따르는 보통문서인 것으로 오인하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각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 동일성의 착오 이는 법률행위가 관계하는 사람 또는 객체의 동일성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갑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을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병으로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가 그 예이다. * 성질의 착오 법률행위가 관계하는 사람 또는 객체의 성질에 관하여 착오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횡령 전과자임을 모르고서 특정인을 경리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와인이 식초로 변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매수하는 경우, 상대방의 거래상황 확인서를 믿고 제3자를 신용있는 기업으로 착각하여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한 경우, 기업의 실질적 경영주가 부실금융거래자로 규제되어 있어서 [[바지사장|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의 명의로 신용보증을 신청하자 신용보증기금이 확인 끝에 위 기업의 경영주가 신용 있는 자라고 착각하고 신용보증을 한 경우 등이 있다. * 법률효과의 착오 법률효과의 착오는 [[의사표시]]의 법률효과에 관하여 착오하는 것이다.[* 법률의 착오는 법률상태에 관한 착오이다. 법률의 착오가 법률효과의 착오로 되려면, 표의자가 착오한 법률이 의사표시의 법률효과를 형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다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두려워하는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여, 매도인이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후에 그러한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알게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세 관한 법률은 매매계약의 법률효과와는 무관하므로 법률의 착오이기는 하나 법률효과의 착오는 아니다.][* 물론 법률효과의 착오이면서 법률의 착오가 아닌 때도 많다.] 법률효과의 착호는 공표(公表)의 착오의 형태일 수 있다. 법률개념을 오해한 경우에 그렇다. [[보증|보증]]하려는 의사를 가지면서 채무를 인수한다고 한 경우가 그 예가 된다. 그런가 하면 법률상 또는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에 관하여 착오하는 경우도 법률효과의 착오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오신하고서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 [[중고나라]]와 같은 [[중고|중고시장]]에서 [[뉴|미개봉]] 물건을 매도하면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래자가 매우 많다.] 이러한 법률효과의 착오는 언제나 행위내용의 착오로 된다고 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법률효과의 착오의 경우 언제나 취소가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취소까지 인정되려면 그 밖에도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중요부분의 착오이어야 한다. 부수적인 법률효과에 관한 착오는 보통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지 못할 것이다.] * 계산의 착오 계산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경우를 계산의 착오라고 한다. 그것은 원료비, 인건비, 수량, 크기, 무게 등 개개의 계산인자를 빠뜨리거나 잘못 결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금액의 계산 자체에 있어서 착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표시의식의 결여 표시의식이 없는 경우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 착오]와 이익사정이 같으므로 그와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일단을 유효하되 민법 제109조의 요건 하에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