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이나유니콤 (문단 편집) === 중국 정부의 정보공작에 협조 === >'''모든''' 조직과 시민들은 법률에 따라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하고 협조하고 __협력해야 하며__ 국가 정보 업무의 비밀을 __대중에게 알리면 안된다.__ 국가는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 및 '''협력'''하는 개인 및 조직을 '''보호'''한다. >任何组织和公民都应当依法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保守所知悉的国家情报工作秘密。国家对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的个人和组织给予保护。 > >국가정보공작기관은 필요시 법에 근거해 필요한 방식과 수단 및 경로를 이용해 국내 및 ___해외___에서 정보공작을 전개한다. >国家情报工作机构根据工作需要,依法使用必要的方式、手段和渠道,在境内外开展情报工作。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 [[http://www.npc.gov.cn/npc/xinwen/2017-06/27/content_2024529.htm|원문]] 혹은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http://world.moleg.go.kr/|세계법제정보 센터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국가안전기관이 관련 간첩 행위의 정황을 조사하여 이해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조직과 개인은 마땅히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고, 거절해서는 안 된다'''. >在国家安全机关调查了解有关间谍行为的情况、收集有关证据时,有关组织和个人应当如实提供,不得拒绝 >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역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및 ___각 기업사업조직___은 모두 간첩행위를 방지하고, 제지하고, 국가안전을 유지 보호할 ___의무가 있다___. >一切国家机关和武装力量、各政党和各社会团体及各企业事业组织,都有防范、制止间谍行为,维护国家安全的义务。 > >국가안전기관은 방첩업무의 수요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관련조직과 개인의 전자통신기구, 기자재 등 설비, 시설을 ___검사할 수 있다___. >国家安全机关因反间谍工作需要,可以依照规定查验有关组织和个人的电子通信工具、器材等设备、设施。 >----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http://www.npc.gov.cn/npc/xinwen/2014-11/02/content_1884660.htm|원문]] 혹은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http://www.exportcenter.go.kr/clms/service/law/lawView.do?law_seq=5601&history_seq=0|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도 번역문을 볼 수 있다]) >국가안전기관이 법으로 반간첩공작업무를 수행할때, 공민과 조직은 법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___협조를 제공할 의무___가 있으며, 이를 ___거부할시___ 고의적으로 반간첩공작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간첩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___처벌___된다 >国家安全机关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时,公民和组织依法有义务提供便利条件或者其他协助,拒不提供或者拒不协助,构成故意阻碍国家安全机关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的,依照《反间谍法》第三十条的规定处罚 >----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실시세칙[*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12/06/content_5244819.htm|원문]]]) >통신 서비스 운영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의 법에 따른 방범과 테러 조사를 위한 접속기술과 암호해독등의 ___기술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___ 한다. >电信业务经营者、互联网服务提供者应当为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依法进行防范、调查恐怖活动提供技术接口和解密等技术支持和协助 >----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http://www.npc.gov.cn/npc/xinwen/2018-06/12/content_2055871.htm|원문]]]) 2017년 6월, [[중국]]에서는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할 수 있는 국가 정보법이 발효되었다. 중국 공산당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의하면 "국가정보법은 국가 정보공작과 정보능력 건설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법이다. 관련 기관들은 국가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규정을 관철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법에 의하면, 중국의 정보기관들은 정보수집을 위해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차량이나 '''통신장비''', 건축물 등에 '''도청장치나 감시시설을 설치'''하거나 압수 수색을 영장 없이도 '''언제든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정보공작 범위와 정보당국의 권한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http://www.raythea.com/newsView.php?M1=&M2=&cc=320001&page=68&no=8471|#]][[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8/0200000000AKR20170628134900009.HTML|#]] 중국의 국가 정보공작에 협조해야 하는 단체에 모든 조직과 시민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모든 조직과 개인은 정부가 원하는대로 제공해야 하고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차이나텔레콤 역시 이 중국의 법을 따라야 한다. 차이나 유니콤은 국영기업이기 때문 굳이 저 법이 없어도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알아서 자발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위에 트래픽 감청 사례처럼, 중요한 국가 기관의 업무 혹은 기업 R&D등의 최중요 기업 비밀을 차이나 유니콤의 망을 이용하다간 감청되거나 정보가 빼돌려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22년 1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차이나유니콤의 미국 내 자회사인 차이나유니콤 아메리카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안을 의결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94735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