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선 (문단 편집) === 흰색 실선+점선 === || [[파일:백색점실선.jpg]] || [[파일:진로변경제한선.jpg]] || 진로변경제한선의 한 종류. 실선 쪽에서 점선 쪽으로 넘어와서는 안 되고 점선 쪽에서 실선 쪽으로만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갈 수 있다. 고속도로 [[나들목]], [[분기점]] 등의 진출입시설에서 볼 수 있다. 오른쪽 그림의 형태로는 합류, 분기 도로에서 쓰인다.[* 1997년경 이전에는 실선 없이 점선으로만 되어 있었다.] 원래라면 [[안전지대]]로 그려야하나 도로 여건 상 차로 변경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점선으로 칠한 것이다. 차선을 넘어간 상황을 경찰이 단속하거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지시위반으로 벌금,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2018년 정부, 특히 경찰청에서는 백색 실선 침범 사고도 12대 중과실로 보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2019년 형제7753호 사건에 따르면 흰색 실선쪽에서 차선 변경을 한 가해 차량에 대해 대검찰청에서 판례가 없다는 사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이에 차선의 설명이 나와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실선은 도로교통법의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선과 점선의 혼합은 근거 조항이 명시가 안되어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었다. 대검찰청의 결정을 신뢰하면 실선쪽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가해하여도 범칙금/벌점 부과 대상일뿐 형사 소송 기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의 해석과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간의 대립이 종종 있는 편이다. 2021년 창원지방법원에서 흰색 실선을 넘어서 진로를 변경한 것은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58|#]] [[대구광역시]] [[신천대로(대구)|신천대로]]의 어느 램프는 이걸 흰색이 아닌 노란색으로 그려놨다.[[https://map.naver.com/v5/?c=14313778.1882482,4287435.1887042,18,0,0,2,dha&p=SwrafgbZiM3nU2YOvYL_aA,-82.38,-3.7,39.69,Float|#]] 현재는 시정된 상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