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선 (문단 편집) === 흰색 실선 === || [[파일:백색실선.jpg]] || [[파일:백색복선.jpg]] || 진로변경제한. [[앞지르기]]가 사고를 유발한다는 근거없는 [[통념]][* 교통공학적으로는 같은 차로 안에서 상대속도를 줄이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므로, 차로변경을 제한하면 사고율이 높아지고, 이는 뒤에 링크될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증명된다. 그러나 차로 변경이 사고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https://www.breaknews.com/683999|주장]] 하는 [[주승용]] 같은 [[정치인]]도 있는 등, 한국 운전자들 사이에는 터널, 교량에서의 차로변경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져있다.]에 기반한 도로교통법 22조에 따라 [[교량]]구간[* 이전에는 교량에서 차선 [[추월]]이 가능했으나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이후로 교량 추월이 금지되었다.], [[터널]] 등에 그어진다.[* 도로교통법 22조는 앞지르기만 금지하는 것이고 차선변경은 가능하다. 즉 도로교통법 상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 무조건 실선을 그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실선인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넘어가면 안 된다. 한국에서는 터널, 지하차도, [[고속도로]]나 [[도시고속도로]]의 교량구간의 경우 무조건 실선을 그려놓는다. 심한 경우 [[구간단속]]을 실시해 속도단속과 함께 차선단속까지 단속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처음 들어왔던 차선으로 나가야지만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반면 한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은 터널, 지하차도, 교량이라고 무조건 실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로변경을 허용하여 점선을 긋고, '''개중 진로변경을 하면 위험하다는 것이 확인된 곳에만''' 흰색 실선을 긋는다. 한국처럼 교량과 터널, 지하차도에 무조건 실선부터 긋고 보는 나라는 중국 뿐이다. 이러한 교량, 터널, 지하차도의 흰색 실선은 주행 중 전방에 느린 차를 만나도 운전자에게 더 빠른 좌측 차로로의 회피 대신 제동을 강제하고, 이 때문에 [[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RK180281|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법을 지키고 감속하면 추돌사고 확률이 증가하므로, 법을 무시하고 차로를 변경하는게 더 안전'''하다는 것이다. [[캥거루 운전]]을 유발하는 낮은 속도제한과 마찬가지로 한국 도로교통법이 후진적인 부분 중 하나이다. 터널에서 차로 변경을 허용하자 사고율이 감소한 것이 있다는 자료가 있어 경찰청에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터널에서 차로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마저도 기준치가 쓸데없이 높아 실질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며, 단속도 계속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