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선 (문단 편집) == 개요 == {{{+3 車線 / lane}}} [[자동차]]의 주행을 돕거나 제한하기 위해 [[도로]]에 일정방향으로 그은 [[선]]으로 [[도로노면표시]]의 일종이다. 한국의 경우 색상은 크게 노란색, 흰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다. 황색은 주로 반대방향 진행을 구분하는 중앙선에, 흰색은 같은 방향 진행 내에서 구분하는 차선에, 그리고 파란색은 버스 전용 차로를 구분할 때 사용하고[* 유료도로 한정으로 요금소 내 하이패스를 구분할 때도 쓰인다.] 빨간색은 소방시설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해당 구간 내 일반차량이 주정차하지 않도록 나타낼 때 사용된다. 또한 형태는 [[점선]]과 실선 [[단선]], [[복선]]이 있다. 점선은 차로 변경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대로 실선 단선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선은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실선 복선은 앞서 설명한 실선 단선 내용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한 반면, 실선 - 점선으로 된 복선의 경우, 실선이 그어진 쪽의 차선에는 반대 차선으로의 차선 변경이 불가하나 반대로 점선이 그어진 쪽의 차선에서는 반대 차선의 차선 변경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고속도로]] [[나들목]] 진입/진출 구간에서 볼 수 있다.] 차선의 폭은 10cm ~ 15cm로 규격이 정해져있다. 참고로 차선에 쓰이는 [[페인트]]는 일반 페인트와는 달리 작은 유리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유리알들이 '''야간 운전 시에 [[전조등]] 빛을 반사하여 잘 보이게끔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리알이 잘 붙어있지 않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318384|불량도료를 쓰고 차액을 착복]]하는 것이 매우 광범위하고 오래된 폐단이지만 거의 고쳐지지 않고 있어, 야간 우천 주행시 대부분의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차선의 페인트는 시간이 지나면 벗겨져서 시인성이 떨어지기에 정기적으로 도로 보수공사를 할 때에, 차선의 페인트를 재도색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이는 도로포장을 새로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배우 [[김영인]]의 본업이 이런 업무를 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차로]]와 차선은 lane과 line과의 차이처럼 다른 개념이지만, 일본에서 용어를 혼용해서[* 車線(차선)이 한국의 차로의 개념과 같다.] 쓰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혼용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차선은 ‘자동차 도로에 주행 방향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그어 놓은 선’, 즉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그린 선'''을 의미한다. 따라서 왕복 2차선이 아니라 왕복 2차로로 사용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초보 운전자들이 초보 딱지를 떼는 첫 단계가 바로 '''차로 바꾸기'''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베테랑 운전자에게도 상황에 따라 힘들어하기도 한다. 특히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가 심히 괴랄하여 우회전을 한 후 2차로 좌측으로 옮겨서 50미터 이내 전방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거나 지하도로 가야 하는 경우 도로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 난이도가 천차만별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속이 제대로 붙지 않은 상태에서 과감하게 안쪽으로 차를 집어넣다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좌측 차로의 차가 급정거를 하게 된다면 상황이 매우 위험해지기도 한다. 이럴 땐 차라리 우회하거나 내비가 안내하는 다른 경로로 가는 게 훨씬 현명하다. 무엇보다도 코너를 돌거나 지하 차도, 고가 도로 진입 시점을 예측하면서 차로를 미리 바꾸어두고 달리는 게 안전한 것이며, 차로를 바꾸는 스킬 같은 것보단 이런 게 오히려 운전의 질을 높여준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아무리 도로가 넓어도 차선을 따로 긋지 않고 [[중앙선]]만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온갖 자동차, 오토바이, 농기계, 자전거, 보행자가 섞여서 다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