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량총량제 (문단 편집)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차량총량제에 유상감차라는 정책까지 시행하는데, 이는 시에서 업체에 차량감차를 권유하여 업체가 승낙하면 감차를 시행한 차량 대수만큼 시에서 '''차량구입비와 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해 주는 것이다.[* 유상감차 금액은 거의 1억 원에 근접한다.] 유상감차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버스에 들어가는 교부금을 줄이기 위함이다.''' 게다가 각종 실험성 버스노선 개통과 신흥 주거지역의 버스노선 신설로 타 노선에서의 차량 감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세 차례의 순수 증차가 있기는 했지만 그 중 [[광역급행버스 M7106|M7106]], [[광역급행버스 M7111|M7111번]]은 '''서울 시내버스가 아닌 국토교통부인 [[광역급행버스]]여서 가능'''했으며 그마저도 보조금 지급 문제와 순수증차 문제 등으로 경기도 면허로 이관되었다. 나머지 하나는 [[서울 버스 405|405번]]의 수소전기버스 시범 운영을 위한 한시적 증차인데, 이는 또한 기존 차량 1대가 해당 기간 중 예비차로 전환되어 운행횟수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시범 운영이 종료된 뒤 다시 말소되었다. 그러다 2021년에 남산내 관광버스 운행이 통제됨에 따라, 한정면허로 운행중인 [[북부운수]]의 [[순환버스(서울)|순환버스]]에 10대 순수증차가 이루어졌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증차분 차량은 번호판이 달린 채 휴차했다가 2023년 2월에 순환버스인 [[서울 버스 01|01번]]에 2대가 증차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2004년 이후 최초의 순수증차 사례'''이다. 이후 2023년 11월 5대가 더 운행에 투입되어 현재는 순수증차분 10대 중 7대가 운행하고 있다. 유상감차 역사는 2004년 대개편을 맞아 모든 업체에서 1대 이상은 유상감차를 진행했으며, 2005년 8월과 2008년 12월에 유상감차를 실행했다. 또 2005년에 [[KD 운송그룹]]의 [[남양주 버스 1670|9203]], [[남양주 버스 1660|9204]], [[하남 버스 9301|9301번]], 2006년에 신성교통의 [[김포 버스 2000|9704번]]이 경기도 면허로 이관되면서 감차가 이뤄졌다.[* 9301번은 [[서울 버스 341|341번]] 노선분리를 진행한 다음에 이관대상이 아닌 일부차량에 한해서 말소/이관을 진행했다. 9203, 9204, 9704번은 아예 면허 자체를 이관시켰다.] 그나마 2010년대에 들어서는 애물단지가 된 [[굴절버스]]의 일부 면허 말소, 초단거리 지선버스[* 주로 전환시내버스 업체들과 노선들이 마을버스로 전환을 진행했다. 또한 61, 62번 순환버스도 전환되었다.]의 마을버스 전환 외에는 감차가 없었다가 2017년, 2019년, 2022년에 희망하는 업체에 한정해 유상감차가 어느정도 이루어졌다. 2023년 이후로는 내구연한이 끝난 잉여예비 차량을 말소하지 않고 중고차로 대차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2021년에 [[감사원]]에서 서울 시내버스 92.7%가 적자라는 이유로 서울 시내버스 댓수를 줄이라고 지적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예비차량 34대에 대한 유상감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잉여예비차가 대상이다.]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6719194|관련 공문]] 또한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에만 총량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들어오는 경기도 및 인천 버스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총량제를 시행한다.[* 이로 인해 이중 총량제가 적용되는 노선도 있다.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일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가 그러한데, 이러한 노선들은 인천광역시에서도 총량제가 한 번 적용되고 서울 진입 총량제도 적용되는 터라 증차 허가를 내 주지 않으면 서울 유출입인 몇 안되는 준공영제 노선에서 감차해서 증차 및 신설해야 한다.] [[강남대로]]나 [[종로]]처럼 정말로 차량이 많아 전체적인 차량 증가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그렇다쳐도, 신생으로 만들어진 외곽 지역 도로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총량제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신생으로 만들어진 도로는 시내버스들을 빨리 들여와야함에도 총량제를 유연하지 않게 적용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에서는 어이가 없을 수 밖에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간 버스운영과의 갈등이 심한 이유도 이것. 서울시가 경기도 및 인천 버스의 대량 감차를 하면 경기 인천 출퇴근 승객이 상당한 불편이 예상한데다, [[광역버스 입석금지]]가 시행되면서 엄청난 출퇴근 전쟁이 볼 보듯 뻔하다는 것. 결국 자칫하면 결근, 결석 및 지각사태가 발생해 회사 및 학교에서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직행좌석버스 신설 권한이 국토교통부로 2021년에 회수되어서 국토부 산하 부서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노선을 신설하거나[* 3401번, 4101번, 4401번 등.] 증차가 필요한 노선들은 증차를 시행하기 때문에[* 8800번, M5107번 등.] '''서울특별시에서 노선 신설이나 증차를 부동의해도 부동의 의견을 무시하고 신설이나 증차를 할 수 있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