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집소집통지서 (문단 편집) ==== 모집병 입영통지서 ==== 육군 입대전 병과를 지원하거나 동반입대하거나, 해공군에 지원한 모집병이나 무관후보생으로 지원해서 최종합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통지서가 나온다. 발송 주체는 모집병의 경우 각 지방병무청, 간부의 경우 각군 참모총장이다. (육군)[* 육군의 경우 신교대가 아닌 육군훈련소에서 모일 수 있다.] ||<-4> '''{{{+1 (육군 현역병) 입영통지서}}}''' || || 성명 || 홍길동 || 생년월일 || XX년XX월XX일 || || 주소 ||<-3> XX도 XX시 XX면 XX로 XX || || 병적지 ||<-3> XX도 XX시 XX면 XX로 XX || || 입영부대 || 제XX보병사단 신병교육대 || 모이는 장소 || XX도 XX시 XX면 XX로 XX || || 입영일시 || 20XX년XX월XX일 XX시XX분 || 군사특기 || XX || ||<-4> || ||<-4> '''병역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 ||<-4> 20XX년 XX월 XX일 || ||<-4> '''{{{+1 XX지방병무청장}}}''' || ||<-4> 직인생략 || (해군) ||<-4> '''{{{+1 (해군 현역병) 입영통지서}}}''' || || 성명 || 홍길동 || 생년월일 || XX년XX월XX일 || || 주소 ||<-3> XX도 XX시 XX면 XX로 XX || || 병적지 ||<-3> XX도 XX시 XX면 XX로 XX || || 입영부대 || 해군교육사령부 || 모이는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해군교육사령부 || || 입영일시 || 20XX년XX월XX일 14시00분 || 계열 || XX || ||<-4> || ||<-4> '''병역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 ||<-4> 20XX년 XX월 XX일 || ||<-4> '''{{{+1 XX지방병무청장}}}''' || ||<-4> 직인생략 || (공군) ||<-4> '''{{{+1 (공군 현역병) 입영통지서}}}''' || || 성명 || 홍길동 || 생년월일 || XX년XX월XX일 || || 주소 ||<-3> XX도 XX시 XX면 XX로 XX || || 병적지 ||<-3> XX도 XX시 XX면 XX로 XX || || 입영부대 || 공군교육사령부 || 모이는 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 공군교육사령부|| || 입영일시 || 20XX년XX월XX일 14시00분 || 직종 || XX || ||<-4> || ||<-4> '''병역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 ||<-4> 20XX년 XX월 XX일 || ||<-4> '''{{{+1 XX지방병무청장}}}''' || ||<-4> 직인생략 || (해병대) ||<-4> '''{{{+1 (해병대 현역병) 입영통지서}}}''' || || 성명 || 홍길동 || 생년월일 || XX년XX월XX일 || || 주소 ||<-3> XX도 XX시 XX면 XX로 XX || || 병적지 ||<-3> XX도 XX시 XX면 XX로 XX || || 입영부대 || 해병대교육훈련단 || 모이는 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오천읍 세계리 해병대 교육훈련단(정문) || || 입영일시 || 20XX년XX월XX일 14시00분 || 계열 || XX || ||<-4> || ||<-4> '''병역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 ||<-4> 20XX년 XX월 XX일 || ||<-4> '''{{{+1 XX지방병무청장}}}''' || ||<-4> 직인생략 || (간부) ||<-4> '''{{{+1 현역 선발 통지서}}}''' || || 응시지구 || XX || 신 분 || (학사사관후보생/학군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 || 성명 || XXX || 주민등록번호 || XXXXXX-XXXXXXX || || 병과 || (포병) || 기수 || 제XX기 || ||<-4> || ||<-4> 위의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 선발되었기에 위와 같이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br](병역법 17조에 따라 입영 신체검사 후 질병 혹은 심신장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귀가조치될 수 있습니다.) || ||<-4> 20XX년 XX월 XX일 || ||<-4> '''{{{+1 X군참모총장}}}''' || 모집병 합격자는 기존 징집입영통지서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입영통지서에 정해진 날 입대하지 않을 경우 육군 징집병으로 입대한다고 잘못 아는 지원자들이 많은데, 입영통지서에 적힌 날에 입대하지 않으면 병역법에 의해 병역기피로 고발될 수 있다. 징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 모집병 합격자가 입영을 기피하면 [[병무청]]이, 무관후보생 합격자가 입영을 기피하면 [[대한민국 육군본부]], [[대한민국 해군본부|해군본부]], [[대한민국 공군본부|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가 기피자를 고발한다. 병역기피 혐의를 받지 않으려면 질병, 타군 합격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물론 단순변심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집병의 경우 5일전까지, 무관후보생의 경우 각군이 정한 날짜까지 입영포기 의사를 밝혀야 한다. 모집병 합격자의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포기는 불가능하며 선발취소 사유가 제한된다. 해당 날짜가 경과한 후에는 일단 입영 후 각각 가입소기간 및 후보생 기간 중 자진 퇴교 의사를 밝히는 수 밖에 없다. [[임관]]거부/기피도 있는데 이것은 병역법의 병역기피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군형법상의 항명죄로 처벌받는다. 임관 전 무관후보생은 자기 의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군번]]이 나오기 전에 자진 퇴교하겠다고 하거나 각종 규정 위반으로 퇴교 조치되면 항명죄나 병역기피죄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신 추후 무관후보생 재지원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