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집소집통지서 (문단 편집) === 입대 연기여부 === 징병 대상자는 소집통지서에 적힌 일자에 따라 부득이 입대를 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상에서는 연기를 할 수 있다. * 입대 전 상중(喪中) 또는 상주(喪主)나 유족으로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 즉시 연락하여 연기요청을 할 수 있다.] * 재학생 입영 연기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74|#]]: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중일 때.[* 이 경우에는 각 학제별 상한연령이 넘으면 재학중이라 하더라도 입영통지서가 날아온다. 예를 들어 4년제 학교인 경우 만24세까지, 6년제 학교인 경우 만26세까지만 재학생입영연기가 된다. 이 경우 따로 지방병무청에 연락하여 입영연기 요청을 해야 한다. 단, 길어야 1년 정도다.] 보통의 경우는 본인이 입영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상한연령 이내에는 자동 연기된다. * 병고(病苦), 통원 및 입원치료 중인 경우 * 육군기술행정병, 해군 병, 공군 병, 해병대 병, 간부 등 모병과정 및 전환복무 지원자. 해당과정의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자동으로 연기된다. * 직업위탁교육생. 단 1회에 한해서 1년이 강제로 연기된다.[* 현역이 아닌 방위산업체 근무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