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집소집통지서 (문단 편집) === 효력여부 === 법적상 '''만 19세 성인으로 성장한 남성'''만 한정하여 각 지방 [[병무청]]에서 시행하였던 징병검사 때 현역, 보충역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은 이후 징병 대상자 앞으로 편지 및 서면 및 이메일로 발송되며 반드시 징병 확정자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징병 확정자 본인이 아닌 대리자나 징병대상이 아닌 가족 및 지인 등이 받았을 경우 즉시 징병 대상자에게 전달해야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입대 이전에 일방적으로 훼손 및 파기할 경우 병역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