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역 (문단 편집) == 교도작업(노역)의 종류 == 교도 작업은 수형자에게 노동을 부과하여 처벌을 하는 한편, 해당 기술을 익히고 사회 복귀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수형자는 이 기간 동안 교도소 사방을 나와서 지정 장소에서 노역을 하게 된다. 그 외의 기간에는 하루에 30분 정도 허용되는 운동 시간을 제외하고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 없으며 심지어 식사 시간조차도 그렇다.[* 다큐멘터리 3일 - [[청주여자교도소]] 편 참고. 이건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이나 일본 교도소는 모범수들이 주로 수용되는 천안개방교도소와 [[소망교도소]]를 제외하면 (이쪽은 공동 식당에서 같이 식사) 식사도 교도소 측에서 직접 수용거실에 배식하지만 미국은 질이 매우 나쁜 몇몇 중범법자(重犯法者)들을 제외하면 공동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 *직영작업 - 교도소에서 일체의 재료, 장비, 시설등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작업. 국내에는 봉제나 영농 그리고 목공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탁작업 - 외부 민간기업체, 혹은 개인으로부터 시설, 기계, 기구 및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시행하는 작업. 직업훈련에 부적합하고 일시적이며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노무작업 - 교도소 측이 노동만을 제공하는 작업. 정지작업, 모내기, 추수 등의 사례가 있으나 단순한 노동이므로 직업훈련에 적절치 않다. *도급작업 - 교도소가 노동력과 자재, 비용, 감독을 맡아 작업을 기일내 완료하고 도급에 따른 대가를 받는 작업 *관용작업 -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취사, 청소, 운반, 영선, 원예, 악대, 간병, 경리, 업무보조를 하는 작업. 내부 규율에 의거 총 수용인원의 8~12%를 넘으면 위법.[* 웹툰 [[교도소 일기]]에서 언급되는 '소지'가 바로 이 관용작업을 하는 사람들로 추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