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역 (문단 편집) == 한국의 징역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징역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__징역__ 또는 금고__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__ 또는 유기금고__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__ 자유를 빼앗는 형벌([[자유형#s-3|자유형]])으로서, 수형자를 [[교도소]][* 형기가 짧은 경우에는 굳이 이감이 불필요하여 [[구치소]]에 그대로 남기는 경우도 있다.]에 가두고 노역에 종사[* 이를 ‘교도작업’이라 한다. 이 작업은 대개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모범 수형자는 교도소 바깥의 공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외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과거 서해안 간척사업에도 투입된 적이 있다. 참고로 노동은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 수당을 조금 지급하여 교도소 내에서의 물품 구입에 쓸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작업 성적의 정도에 따라 이후 처우개선 및 감형, 가석방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오히려 죄질이 너무 나쁘고 공공 장소에 노출시키는 게 위험하다고 국가가 불허하는 경우는 많다.][* 가끔 악질 범죄자가 나오는 인터넷 뉴스에 교도소에서 편하게 갇혀있지 말고 빡세게 일을 시켜야 한다는 댓글이 보이는데, 징역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 懲役이라는 한자를 직역하면 '혼쭐을 낼 목적으로 부려먹는다'라는 뜻이 된다.]하게 하는 것이다. 노역에 종사하지 않고 가두기만 하는 것은 [[금고(형벌)|금고]]라고 하여 형을 따로 분류한다. 금고는 정치범·과실범 등 비교적 수형인의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에 규정되어 있다. 징역 및 금고는 [[병역]]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미필자가 징역 및 금고를 선고받을 경우 [[장교]]나 [[부사관]] 같은 [[간부]]의 길이 아예 막힌다.[* 집유 기간 끝나고 3년 후, 또는 실형 출소 5년 후에는 법률상 결격사유엔 안걸리지만 직업군인은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신원조회가 엄격해서 걸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강력범죄라면 [[연령정년]]에 걸릴 수도 있다.] ---- 신체등급이 1~3급인 경우를 기준으로 징역형 전과는 아래와 같이 처분한다.[* 신체등급은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따른다. 예를 들어 신체등급이 1급인데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는 보충역으로 처분하되 신체등급은 1급으로 기재되고 아래에 보충역 판정사유가 기재된다.] ||구분||형량|| ||현역||6월 미만 실형, 1년 미만 형의 집행유예|| ||보충역([[사회복무요원]])||6월 이상~1년 6월 미만 실형[br]1년 이상~3년 이하 형의 집행유예[* 3년 초과 형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전시근로역]]||1년 6월 이상~6년 미만 실형|| ||[[병역면제]]||6년 이상|| 소년범이 아래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장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단기 4년 장기 7년이면 단기를 적용해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는게 아니라 장기를 적용해 면제 처분된다.] 참고로 군 복무 중에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주범 [[이찬희(범죄자)|이찬희 병장]](40년)이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박사방]] 운영진 [[이원호(범죄자)|이기야 이원호]](12년)의 경우 병적에서 제적된다. 징역 실형을 살고 나오면 출소일로부터 5년,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2년[*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 그 사람은 4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못 본다. 2023년에 출소한 사람은 실형의 경우 2029년에 가서야 응시 자격이 복구되고 2023년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2026년에야 응시 자격이 복구된다.] 동안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없다. [[국가공무원/결격사유]] & [[지방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징역 실형을 받고 56세 이후에 출소하거나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에서 58세 이상인 경우 평생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거기에 더해서 [[교육공무원]]은 [[성범죄]]로 징역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영구적으로''' 결격사유가 된다. 참고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징역 20년이 부과 가능한 가장 엄중한 처벌로 되어있으며, 장기 5년 단기 3년과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부정기형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실형에 처하는 경우에 선고된다. 2년 이상이란 실제 선고되는 형이 기준이 아니라 법정형이 기준이므로, 대부분의 실형이 부정기형이고, 장기 10월 단기 6월과 같은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https://legalengine.co.kr/cases/5OzRtpY9rnLUSOIwjjMSig?%EB%B6%80%EC%A0%95%EA%B8%B0%ED%98%95|1심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 선고사례의 상고심]]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형량 면에서 성인과 차이가 큰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소년범 형량은 언론에 나오지 않고, 일부 극악무도한 중범죄의 경우가 주로 보도되기 때문에 착시현상이 나타나는 것. 소년법 규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사형이나 무기형이 아닌 이상 장기 최대 10년, 단기 최대 5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만 18세 미만이라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죄를 범했다면 사형, 무기형에 처할 경우 20년의 유기징역, 그 외에는 장기 최대 15년, 단기 최대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실제 형량 차이가 더 작았다고 하는데, 아래 2010년 유기징역 상한을 올릴 때 형법 규정만 고치고 소년법은 그대로 두어 갭이 커진 것. 착실하게 단기만 채우고 나오는 소년범이 많을 듯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소년범의 60% 이상이 장기형을 모두 채우고 나온다고 한다. 최근에는 30년 이상의 징역형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 그 대신 무기징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2010년까지 평균 80~90건이 선고되던 무기징역이 2011년 이후에는 25~30건 정도. 주로 다수 살해범이나 피살자가 1인이되 죄질이 가장 극악무도한 경우에만 선고되고 있으며 특히 강도, 강간살인 등 기존에 명백히 무기징역에 해당되던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살자가 1명이라 정상참작 소지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살인자들의 상당수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662397|20년에서 42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 [[2010년]] [[형법]] 개정 전에는 1월 이상 15년 이하, 가중처벌의 경우 25년이 최고형이었으나,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형법에서는 1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처벌의 경우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징역형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의 징역과 같은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데, 유기징역의 경우 일 단위로 선고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월 단위 혹은 년 단위로 선고하는 것이 통례라고 한다(예: 징역 9월,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등). 징역형의 경중에 대해서는 아래 섹션 참고. 징역에 처해지는 최소 기간은 1개월(30일)이다. 벌금은 감경하면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으나 징역은 감경해도 1개월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징역형을 30년 이상 선고받은 이들은 대부분 살인범이며 예외로는 [[n번방 사건]]의 [[조주빈]]과 [[문형욱]](각 42년과 34년,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유포죄 등)[* 다만 이쪽은 범죄 개수가 최소 6개 이상이여서 그런 것도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아동 성범죄]]'''라는 굵직굵직한 강력범죄가 1~2개 이상인 것도 있고], [[옵티머스 사태]]의 김재현(40년, 특경법상 사기) 정도가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준석(선장)|이준석]] 선장도 특가법상 도주선박치사상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으로 바뀌었다. 2010년 10월 형법 개정안 시행 이후 민간 법원에서 선고된 유기징역 판결 중 역대 최고 형량은 다음과 같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1255893?sid=102|#]] * 2011년 11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대학교수 강모씨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징역 25년 이상이 선고된 첫 사례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5350434?sid=102|#]] 다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으로 확정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236587?sid=102|#]] * 2013년, 고등학생일 때 만난 진학지도 여교사가 지속적으로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남성과 혼인하자 스토킹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 유모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고 확정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063950?sid=102|#]] *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이준석(선장)|이준석]] 선장은 2014년 11월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https://casenote.kr/%EA%B4%91%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2014%EA%B3%A0%ED%95%A9180|#]] * 2014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7214164?sid=102|창원 양덕동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의 안모씨는 택시기사를 강도살해하였으며, 일주일 전에도 택시기사를 상대로 2건의 강도상해를 벌였다. 2015년 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 2014년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의 박모씨는 여손님을 강도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했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강도상해를 저질러 교도소로 도피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015년 상고심과 대법원에서도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 2019년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의 김모씨는 조현병이 있었고, 한나절만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다. * 2023년 [[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의 배달부 A씨는 여성의 손목 동맥을 파열시키고 강간하려는 것을 저지하던 남자친구에게 영구적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하급심에서 김씨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사람은 크게 세명 있다. 다만 전주환과 정씨는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해 무기징역으로 변경되었다. * [[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9년,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아 도합 49년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 2020년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해 미성년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정모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징역 25년을 선고해 도합 48년을 받았다.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259|#]]. * 2023년 [[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을 저지른 배달원 A씨는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유기징역으로서는 역대 최고형량'''이다. [[https://v.daum.net/v/20231201110835399|#]] [[https://v.daum.net/v/20231201195633604|#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46469|#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831747|#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